정부 "하반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발간근로자 생활안정자금 2천만→3천만원…예술인 고용보험 적용아동 성착취물 소지만 해도 처벌…공인인증서 폐지
  • 7월부터 승용차 개별소비세 70% 한시 인하조치가 사라지고 30% 인하로 조정된다. 또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한도는 3000만으로 확대되며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된다.

    기획재정부는 2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0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 올해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정부부처 153건의 제도와 법규사항을 담은 책자는 기재부 홈페이지에서도 볼 수 있다.

    먼저 승용차 개소세 인하폭이 줄어든다. 정부는 코로나19에 따른 경제적 충격 완화를 위해 지난 3월부터 5%인 개소세를 70% 인하한 1.5%로 낮췄다. 당시 정부는 한시적 인하 조치로 6월말까지 시행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따라 내달부터 승용차 개별소비세율은 30% 인하된 3.5%가 적용될 예정이다. 다만 100만원이었던 세금인하 한도가 사라져 출고가 6700만원 이상 차량을 구매할때는 기존 제도보다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1인당 총 한도는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인상된다. 근로자 생활안정자금은 저소득 노동자나 특수형태고용종사자에게 저금리로 돈을 빌려주는 제도다. 정부는 특수고용형태종사자 지원대상도 9개 직종에서 14개 직종으로 확대했다.

    예술인에 대한 고용보험도 적용된다. 예술인들도 고용보험료를 내고 실업급여, 출산·육아휴직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주택임대차 계약에서 묵시적 계약갱신 거절기간이 1개월에서 2개월로 늘어난다. 임대인은 계약종료시점 2개월전에 계약해지나 임대료 인상을 통보해야 한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판매한 자는 5년 이상의 징역, 배포자는 3년 이상, 소지자는 1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기존 양형보다 대폭 강화된 기준이다.

    공인인증서의 법적효력 폐지로 블록체인, 생체인식 등 다양하고 편리한 인증서 서비스가 가능해진다.

    주민등록번호에 지역번호가 들어가는 체계도 폐지됐고 개인정보 보호강화 조치도 늘어난다.

    기재부는 "코로나19 극복을 비롯한 최근 사회적 이슈가 된 여러 정책들을 책자로 소개했다"며 "주요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총 39건의 삽화로 표현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