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각 업종별 세부업종 특성 반영 못한다’ 지적에 개선책 마련편의점·도소매·교육·세탁·이미용 업종 순차적으로 재개정 방침협약 이행평가시 표준가맹계약서 사용에 높은 점수 부여
  • ▲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뉴데일리 DB
    ▲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뉴데일리 DB

    앞으로 가맹본부가 필수품목을 변경할 경우 가맹점주에 사전통지하고 가맹본부가 브랜드명을 변경할 경우 가맹점주에게 계약종료 선택권을 부여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0일 세부업종별 특성을 반영하기 위해 치킨·피자·커피·기타 외식업 등 4개 업종의 표준가맹계약서를 제·개정했다고 밝혔다.

    현재 가맹분야는 외식, 도·소매, 교육·서비스, 편의점 등 4개 업종에 대해 표준가맹계약서를 제정·보급해 대부분의 가맹본부가 사용중이다.

    다만 현재 표준가맹계약서는 대표적인 가맹분야 업종으로만 구분돼 있어 각 업종별 세부업종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공정위는 작년 5월부터 개별업종 특성을 반영하기 위해 8개 가맹분야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해, 치킨·피자·커피·기타 외식업에 이어 금년중 편의점·도소매·교육·세탁·이미용·자동차정비 서비스업종 등에 순차적으로 가맹계약서를 재개정할 방침이다.

    우선 치킨·피자·커피·기타 외식업 등 4개 업종의 가맹계약서는 방문점검 관련 가맹점주의 권익보호 강화에 중점을 두고 재개정이 이뤄졌다.

    내용을 보면 가맹본부의 방문점검이 가맹점의 영업개선 등을 위한 목적보다는 가맹점을 감시·통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용되는 측면이 있어 방문점검과 관련한 절차 규정을 보완했다.

    이에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에게 방문점검 기준을 사전에 제시하도록 하고 점검기준 변경으로 가맹점주에게 금전적 부담이 발생할 경우에는 가맹점주에게 사전동의를 얻도록 했다.

    방문점검은 영업시간내에 가맹점주의 동행하에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가맹점주와 합의하에서는 영업시간 외 또는 가맹점주 동행 없이 방문점검이 가능하도록 허용했다.

    가맹점주가 가맹본부의 점검결과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가맹점주의 이의제기 내용에 대해 가맹본부가 일정기간 내에 회신하는 규정도 마련됐다.

    아울러 천재지변이나 사회적재난 등으로 인해 가맹본부의 원·부재료 공급이 지연돼 가맹점 운영이 곤란한 경우에는 가맹점주가 먼저 필수품목을 직접 조달한 후 가맹본부에 사후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필수품목의 변경은 가맹점 운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고려해 가맹본부가 필수품목을 변경할 경우 가맹점주에게 변경 1개월 전까지 통지해야 한다.

    특히 가맹브랜드의 인지도 등을 믿고 가맹계약을 체결한 가맹점주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가맹본부가 브랜드명을 변경한 경우에는 가맹점주가 계약종료 여부를 선택하는 방안도 마련됐다.

    이외에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예상매출액 관련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가맹희망자가 가맹본부로부터 제공받은 예상매출액 정보를 가맹계약서를 통해 재확인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10년 이상 장기간 운영하고 있는 가맹점들에 대해 특별한 사유 없이 가맹계약 갱신을 거절해 발생하는 피해 방지를 위해 가맹점 평가결과가 저조한 경우에만 가맹계약갱신 거절이 가능하도록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4개 외식업종 표준가맹계약서 내용이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간 체결되는 개별 가맹계약에 반영될 경우 가맹점주의 권익이 제고되고 거래관행이 개선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상생협력협약을 체결하는 가맹본부에 대해 협약 이행평가시 표준가맹계약서 사용에 높은 점수를 부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