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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일부 우선주 종목에서 이상급등 현상이 발생하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주식 시장에서 우선주의 진입 요건과 퇴출 요건을 대폭 강화한다.
금융위원회는 9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우선주 관련 투자자 보호 강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우선주는 의결권이 없는 대신 이익 배당 및 잔여 재산의 분배 시 우선권을 가진 종류 주식으로, 6월 기준 유가증권시장에 177개종목, 코스닥 시장에 3개종목 등 120종목이 상장돼 있다. 시가총액은 시장 전체 시총의 3.1%인 53조5000억원이다.
선진국에 비해 배당성향이 상대적으로 낮은 점 등으로 인해 일반적으로 보통주보다 낮은 가격에 거래되지만 최근 일부 우선주 종목에서 이상급등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지난달 들어 100% 넘게 상승한 9종목의 우선주 모두 개인투자자 비중이 96%이상 된다는 점에서 개인 투자자들의 단순 추종매매로 인한 투자 손실 확산 우려가 부각되는 상황이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우선주에 대한 과도한 투기 수요 및 시장 과열을 완화하기 위한 시장관리 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상장 진입·퇴출 시 우선주의 상장주식 수 요건을 강화해 소규모 거래에 의한 가격급등을 차단할 방침이다. 현재 우선주는 상장 진입·퇴출 요건은 보통주에 비해 주식수가 많지 않은 특성을 고려해 낮은 기준이 적용되고 있다.
진입 요건은 현행 상장주식 수 50만주이상·시총 20억원이상에서 100만주이상·50억원이상으로 조정된다. 퇴출 요건은 현행 5만주 미만·5억원 미만에서 20만주 미만·20억원 미만으로 강화된다. 다만 시장 영향 최소화를 위해 기업들에게 자구 노력을 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부여하도록 1년간 유예기간을 둔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상장주식 수가 50만주 미만인 우선주에 대해 상시적 단일가매매(30분 주기)를 실시해 이상급등을 완화한다는 계획이다.
보통주 대비 우선주 가격괴리율이 50%를 초과한 우선주를 단기과열종목으로 지정해 3거래일간 단일가매매를 적용한다.
이상급등 우선주 등 고위험 종목에 대한 투자자 주문 시 경고 팝업 및 매수 의사 재확인 창이 의무적으로 노출되도록 하는 등 투자유의사항에 대한 사전안내를 의무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이상급등 종목에 대한 기획감시 착수를 비롯해 시장감시 등 규제활동도 강화한다.
금융위원회는 이달 중 한국거래소 규정을 개정하고 시스템 개발을 통해 연내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