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특수상황 아닌 정책 악용 등 판단
  • ▲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이 탈모약 전화처방을 한 의사를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대한의사협회
    ▲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이 탈모약 전화처방을 한 의사를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대한의사협회
    대한의사협회는 9일 대검찰청을 방문해 대면진료 없이 전화로 진료 및 전문의약품 등을 처방한 의사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의협이 고발할 의사는 서울 성동구에서 의원을 운영하고 있다. 전화로 탈모 상담을 진행하고 탈모약을 처방했다는 것이 문제가 됐다. 

    의협은 이를 무책임한 비대면 진료로 인한 의료법 위반 혐의로 철저한 조사 및 엄정히 판단해 줄 것을 호소했다.

    의협이 제출한 고발장에는 ‘전화로만 문진해 처방전을 교부하는 것은 ‘직접진찰’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하여 불가피하게 한시적으로 허용된 범위 내의 비대면 진료로 볼 수 없다는 점 등을 사유로 의료법 위반 혐의가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최대집 회장은 “피고발인의 경우,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정부에서 한시적으로 전화상담을 통한 처방을 허용한다는 정책을 악용한 것으로 판단했다, 회원을 고발하는 것은 어려운 결정이었지만 정부가 한시적으로 허용한 본질적인 취지를 왜곡하고 악용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환자들에게 심각한 위해를 끼칠 수 있는 무분별한 원격진료의 위험성을 알려 이러한 제도가 함부로 도입돼서는 안 된다는 점을 알리기 위해 고발에 이르게 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