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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의 자료 사진.ⓒ뉴데일리
운전기사와 경비원 등을 폭행한 협의로 재판에 넘겨진 故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부인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3부는 14일 상습특수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명희 전 이사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80시간의 사회봉사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2011년부터 2018년까지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차례에 걸쳐 폭력 행위를 했다”며 “업무처리에 대한 불만으로 가한 행위라도, 수년간 지속돼 단순히 우발적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이 책임을 인정하고 모든 피해자들과 합의했다는 점과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심하지 않다는 점을 반영했다.
피고인이 만70세로 고령이고, 우리 사회 구성원으로서 성찰할 기회를 가질 필요성이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이명희 전 이사장에게 징역 2년6개월을 구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