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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펀드나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상품(DLF) 사태 등 대규모 사모펀드 손실을 야기한 금융사 대표들이 금융소비자보호의 총 책임자로서 책임과 의무를 명확히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5일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금융회사 대표의 책임과 의무를 강화하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연이은 금융사고의 원인이 되는 불완전판매와 관리부실에 대해 금융회사와 금융회사 대표에게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한 책임과 의무를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행법은 금융회사의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준수해야 할 내부통제기준과 자산운용 등에서 발생하는 위험을 인식‧평가‧감시하기 위한 위험관리기준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다. 때문에 관리 미흡시 책임소재가 불분명하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에 금융회사의 내부통제기준과 위험관리기준을 강화하고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관련 방안을 명문화한 것이다.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금융회사 대표의 책임과 의무도 명확히 했다. 금융회사의 대표는 내부통제‧위험관리기준의 준수를 위한 대책 수립, 정기점검실시, 위반에 대한 징계 조치기준을 마련해야 하고, 이를 위반하면 제재를 받도록 했다.
내부통제‧위험관리기준을 위반해 발생한 소비자 피해액의 3배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징벌적 과징금제도 도입한다.
김한정 의원은 “이번 사모펀드 사태는 건전성 규제나 시장규율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때, 우리가 어떤 상황에 직면할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준 사례”라며 “불완전판매와 운용사의 위법 행위를 방지할 수 있도록 판매사의 관리책임과 주의의무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연이은 금융사고로 자본시장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크게 떨어지고 있다”며 “국회가 법·제도적 대책을 마련하기에 앞서, 금융회사가 선제적으로 자발적 신뢰 회복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