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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제2, 3의 라임·옵티머스 펀드 사태를 막기 위해 오는 8월부터 사모펀드 운용 시 자사펀드 간 상호 순환투자와 이를 회피하기 위해 타사펀드를 활용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28일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행정지도(안)에 대해 의견 청취 후 금융위원회 내 금융규제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내달 12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근 사모펀드 관련 금융사고 지속 발생함에 따라 지난 4월 금융당국은 관련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판매사·수탁기관 자체 전수점검과 금융당국의 전담검사반의 전체 사모운영사 현장점검을 추진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투자자 보호와 부적절한 펀드 운용 근절을 위해 제도 개선이 시급하지만 법개정 등 제도 개선에 시일이 소요되는 과제가 있다"면서 "행정지도를 통해 제도 개선 주요과제를 선제적으로 시행하고 전수점검을 체계적, 효과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우선 제도 개선 사항의 선제적 시행을 위해 판매사가 투자설명자료·펀드운용을 점검한다. 판매사는 운용사가 제공하는 설명자료를 투자자에게 제공하기 전에 사전 점검해야 하고, 투자 위험과 투자전략 등 투자자가 알아야 할 정보가 적절히 기재됐는지 여부 등 설명자료에 대해 검증해야 한다.
판매사는 운용사의 협조를 받아 사모펀드 운용과 설명자료상 주된 투자전략이 일치하는지 점검하고, 운용사가 특별한 사유 없이 운용점검에 따른 요구 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이를 지체 없이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한다. 이는 행정지도 시행일이 포함된 분기부터 적용된다.
사모펀드의 환매‧상환 연기 발생 시 판매사는 해당 펀드의 판매중단 등 투자자보호 조치 시행한다. 운용사는 사모펀드의 환매‧상환을 연기하는 경우 해당 펀드의 판매사에 즉시 통지하고, 판매사는 운용사의 환매‧상환 연기 통지를 받은 즉시 투자자에 공지는 물론 해당 펀드의 판매를 중단한다.
수탁기관은 자신이 수탁한 사모펀드에 대해 운용사의 위법‧부당행위를 감시한다. 운용사는 수탁기관의 운용행위감시 이행에 따른 요구에 대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응해야 하며 행정지도 시행 즉시 이행해야 한다.
자사 펀드 간 상호 순환투자를 할 수 없고, 이를 회피하기 위해 타사펀드를 활용하는 행위 역시 금지된다. 또한 펀드자금 투자를 조건으로 상대방에게 자사펀드 가입을 강요하는 이른바 '꺽기'와 1인펀드 금지규제 회피행위 역시 불건전영업행위로 금지된다. 이는 행정지도 시행 즉시 적용된다.
또한 금융위는 판매사‧운용사‧수탁기관‧사무관리회사에 대해 자체점검의 체계, 범위, 점검 시 준수해야 할 사항 등을 지도하기로 했다.
지난 5월말 기준 운용 중인 전체 사모펀드를 대상으로 사무관리회사‧수탁기관의 자산명세 일치 여부, 자산의 실재 여부, 투자설명자료‧집합투자규약과 펀드운용의 정합성 등을 점검할 방침이다. 판매사 등의 점검이 곤란한 자산 가치평가 관련 사항 등은 점검 범위에서 제외했다.
점검 주체는 점검과정에서 발견한 특이사항을 금융감독원에 수시로 알려야 하고, 중간 및 종합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 참여 기관은 점검에 적극 협조하고, 비밀유지를 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행정지도 추진과 함께 사모펀드 제도개선 사항의 신속한 법제화와 전수점검의 면밀한 이행을 위해 지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