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25일 첫 재판회장님 3분 법원行… 구자홍·자엽·자은 기소"정상거래… 국가경제 기여 감안해 달라"
  • ▲ LS그룹 로고. ⓒLS
    ▲ LS그룹 로고. ⓒLS
    계열사 회장만 3명이 연루된 LS그룹의 ‘계열사 부당지원’ 재판이 조만간 시작한다. LS는 그룹 차원에서 재판 대응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허선아)는 다음달 25일 오전 10시10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구자홍 LS니꼬동제련 회장과 구자엽 LS전선 회장, 구자은 LS엠트론 회장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도석구 LS니꼬동제련 대표와 명노현 LS전선 대표, 등도 함께 재판을 받는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지난달 4일 통행세 수취법인(LS글로벌)을 설립한 후 14년간 21조원 상당의 전기동 일감을 몰아주는 방식으로 부당거래를 했다는 의혹에 구자홍 회장 등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LS가 지난 2005년 12월 총수 일가의 승인에 따라 LS글로벌 신설 후 2006~2019년까지 LS니꼬동제련이 LS글로벌에 총 233만톤, 17조원 상당의 국산 전기동 일감(국산 전기동 시장 물량의 40%)을 할인된 가격으로 몰아줬다고 봤다. 1500만 달러(약 168억원)를 부당하게 챙겼다는 혐의다.

    또 LS전선은 2006~2016년 LS글로벌에 총 38만톤, 4조원 상당의 수입 전기동(수입 전기동 중계시장 물량의 19%)을 매입해 고액의 마진을 지급하는 등 87억원을 부당지원했다고 문제 삼았다.

    검찰은 지난 2017년 11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부당지원 행위와 관련해 수입 전기동 장기계약 자료제출을 요청받고, LS글로벌의 허위자료를 제출하는 등 해당 내용을 조사해왔다.

    문제가 된 LS글로벌은 ㈜LS 51%, 총수 일가 49%의 지분구조로 설립됐다. 이후 2011년 11월 총수 일가가 보유주식 전량을 ㈜LS에 98억원에 매도하면서 93억원의 차익을 실현했다. 출자액 4억9000만원과 비교하면 수익률은 19배다.

    구자홍 회장 등 총수 일가는 ㈜LS 지분의 33%를 보유하고 있다. LS글로벌의 지분을 전량 매도했지만, 간접적으로 이익을 얻고 있다.

    LS그룹은 부당하게 이익을 챙긴 것이 아니라고 강하게 부정하고 있다.

    LS 관계자는 “검찰에서 경영진을 기소한 건은 2018년 공정위에서 고발한 내용”이라며 “LS글로벌은 2005년 그룹의 주요 원자재인 전기동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국가차원에서 해당 산업의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설립해 정상가격으로 거래해왔다”고 전했다.

    LS그룹 법무팀은 회장 등이 연루된 사건인 만큼 재판 준비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LS는 “공정위 및 검찰과 입장차가 있는 부분은 소송에서 성실히 소명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