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주택담당관도 세종집 대신 서울강남 선택 부동산전문가 "전국 퍼져있던 투자자 서울로 다시 집결"법인도 똘똘한채 서울 택할 가능성…전세값 영향 우려
  • 7‧10부동산대책 발표후 열흘이 지났다. 먼 길을 돌아 정부는 결국 '징벌적과세' 카드를 꺼내들었지만 이미 내성이 생긴 주택시장을 잡긴 버거워 보인다.다만 이번 대책으로 '똘똘한 한채'를 선호하는 현상은 보다 뚜렷해지고 지방보다 서울을 고집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다주택자에 대한 세율인상이다.

    먼저 정부는 과세표준 94억원초과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을 6.0%로 상향조정했다. 이는 현행 3.2%보다 약 2배가량 높은 수준이다.

    정부는 또 단기보유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율을 끌어올렸다. 보유기간에 따라 1년미만시 40%에서 70%, 1년이상 2년미만일땐 60%를 내도록 했다.

    법인에 대한 취득세 부담도 늘었다. 그간 개인과 법인은 주택가액의 최대 3%를 취득세로 내왔지만 앞으로는 2주택 취득시 주택가격의 8%를 내야 한다. 만일 3주택이상을 보유하거나 법인인 경우는 주택가격의 12%를 납부해야 한다.

    특히 법인의 경우 종부세 기본공제 6억원 한도마저 폐지돼 심리적 부담은 더욱 가중되게 됐다.

    예를들어 서울소재 A사가 세종지사 파견직원을 위해 숙소용 아파트 3채를 보유하고 있는데 이들 아파트 공시가격 총합이 20억원이라고 가정하면 A사는 올해 4480만원 냈던 종부세를 내년에는 1억2000만원 내야 한다.

    따라서 종부세 납부기간인 내년 6월 직전 법인발(發) 급매물이 쏟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문제는 법인소유 주택 대부분이 지방소재로 그 지역 전세가격을 평준화해왔다는 점이다.

    최신영 리얼투데이 실장은 "전국 주요 시·도중 법인 아파트 매수비중이 가장 낮았던 곳이 서울"이라며 "법인에 대한 종부세가 사실상 2.6배 가까이 상향되면서 조정폭을 견디지 못한 매물이 나올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한국감정원 거래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9년 5월부터 올 4월까지 최근 1년간 법인이 개인으로부터 매수한 전국 아파트 매입비중은 충북이 6.1%로 가장 높았고 서울이 1.8%로 가장 낮았다.

    이러한 상황에서 부동산 전문가들은 다주택자 또는 법인들의 똘똘한 한채 현상이 보다 두드러질 것으로 내다봤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다주택 고위공직자들이 최근 몇 주간 지방아파트를 포기하고 서울아파트에 올인 한 모습을 보라"면서 "결과적으로 일반국민들이 나아갈 방향성을 제시한 사례"라고 지적했다.

    실제 청와대 주택정책을 담당하는 윤성원 국토교통비서관은 '강남집'을 남겨두고 세종시에 있는 주택을 처분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2주택자인 윤 비서관은 서울 강남구 논현동 경남논현아파트 전용 83.72㎡와 세종시 소담동 펜타힐스아파트 전용 59.97㎡를 보유중이다. 윤 비서관은 지난 12일 언론을 통해 "현재 서울에서 근무하고 있어 세종시아파트를 매도하기로 하고 이미 이달초 계약을 맺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은형 책임연구원은 "최근까지 법인소유 지방아파트 매입사례가 늘어났지만 7·10대책에 따라 이들 법인에 대한 중과세 적용이 확정되면서 이들도 결국 지방아파트를 포기(매도)하고 수익성이 보장된 수도권으로 올 가능성이 높다"고 점쳤다.

    최신영 실장 역시 "이번 대책으로 서울에서 수도권, 전국으로 퍼졌던 투자자들이 다시 서울로 집결하게 될 것"이라고 예고했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각종 규제로 부동산시장이 재테크에서 에셋파킹(Asset Parking)으로 전환됐다"며 "상대적으로 안전한 곳에 오래 보관해야 할 상황에서 서울아파트는 안전자산으로 평가된다. 서울과 지방의 자산격차는 보다 벌어질 것"이라고 진단했다.

    한편, 주택시장은 연이은 부동산대책과 계절적 비수기가 겹치면서 관망세로 접어든 모습이다.
     
    익명을 요구한 서울 강남 A공인중개업소 대표는 "부동산시장이 꺾이려면 시장이 완전 끝났다는 인식이 팽배해져야 한다"면서 "지난해 8·2대책 때만 해도 사람들이 급급매를 쏟아냈지만 지금은 조용하다. 확실히 내성이 생긴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시장반응은 예상보다 차분하다"며 "일단 양도세 경우 유예됐고, 법인 추가과세도 내년부터, 종부세도 내년 6월로 단기 급락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좀 더 지켜보자는 쪽에 무게를 실린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