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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세상을 떠난 신격호 롯데그룹 명예회장의 유산 상속세 신고기한이 이달 말로 다가왔다. 그러나 아직 분할비율이 정리되지 않아 상속인들은 일단 기한 내 상속세를 신고한 뒤 분할비율을 정하고 추후 정산하는 방법을 택할 것으로 보인다.
1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현행법상 상속인은 피상속인 사망 이후 6개월째 되는 달의 말일까지 상속세를 신고해야 한다. 신격호 명예회장이 1월19일 별세했기 때문에 이달 말이 상속세 신고기한인 셈이다.
상속인은 신영자 전 롯데장학재단 이사장과 신동주 SDJ코퍼레이션 회장(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신유미 전 호텔롯데 고문 등 자녀 4명이다.
민법상 상속 1순위는 배우자와 직계비속이지만, 신 명예회장의 부인인 시게미츠 하츠코 여사의 경우 국내에 배우자로 등록돼 있지 않아 상속권이 없다. 사실혼 관계인 서미경씨 역시 법률상 배우자가 아니라 상속권이 부여되지 않는다.
지금까지 알려진 신 명예회장의 유산은 롯데그룹 계열사 지분과 부동산이다.
국내에서는 △롯데지주(보통주 3.10%, 우선주 14.2%) △롯데쇼핑 0.93% △롯데제과 4.48% △롯데칠성음료(보통주 1.30%, 우선주 14.15%)와 비상장사인 롯데물산(6.87%) 지분이 있다.
일본에는 ▲롯데홀딩스 0.45% ▲광윤사 0.83% ▲LSI 1.17% ▲롯데 그린서비스 9.26% ▲패밀리 10.0% ▲크리스피크림도넛재팬 20.0% 등 지분이 있다.
부동산으로는 인천 계양구 목상동의 골프장 부지 166만㎡ 등이 있다.
이 가운데 국내 주식 지분가치는 4500여억원 정도다. 상장주식 가치는 사망일 전후 2개월 종가를 평균한 금액으로 계산한다.
지분상속액이 30억원 이상이면 상속세율은 50%며 특수관계인이 상속할 경우 20% 할증된다. 이에 따라 지분 상속세만 최소 2700억원 수준으로 점쳐진다.
주식 중에는 19일 기준 비상장사인 롯데물산 지분 정리만 마무리된 상태다.
롯데물산이 5월 말 유상감자를 하는 과정에서 신영자 전 이사장(3.44%)과 신동주 회장(1.72%), 신동빈 회장(1.72%)이 신 명예회장 지분을 각각 상속받은 사실이 확인됐다.
지난달 일본에서 발견된 유언장에 상속 관련 내용이 없었던 만큼 지분은 상속인들이 똑같은 비율로 나눠 상속받는 것이 원칙이지만, 상속인 간의 합의로 비율을 조정할 수 있는 만큼 신 전 고문의 상속분까지 신 전 이사장이 받은 것으로 보인다.
신 전 이사장과 신동주 회장은 상속 후 지분을 모두 롯데물산에 매각했다. 주식 매각으로 신 전 이사장은 1149억원, 신동주 회장은 578억원을 받았다.
나머지 주식은 배분비율을 놓고 아직 상속인간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상속세 신고시한인 이달 말까지도 합의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최근 롯데지주 등 신 명예회장 지분에 걸려있던 담보계약이 해제돼 상속을 위한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주식 배분비율이 어떻게 정리되던지 신 명예회장의 지분율이 높지 않은 만큼 상속이 마무리된 후에도 롯데그룹 지배구조에는 별다른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게 업계 중론이다.
한편, 인천 계양구 부동산의 가치는 공시지가로 600억~700억원 수준으로 알려졌지만, 실제가치는 4500억원 수준일 것이라는 추정이 나온다.
이 추정대로라면 국내 주식과 부동산, 일본 재산을 더하면 신 명예회장의 재산은 최소 1조원 이상이 되는 셈이다. 그러나 이 부동산의 경우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있어 개발이 쉽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보다 낮을 것이라는 평가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