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슬라의 자율주행 허위광고 논란 공정위, 표시광고법 위반소지 검토 국토부 등 관계 부처에 기술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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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가 테슬라의 자율주행 광고의 위법성 여부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테슬라의 자율주행 기술 광고가 허위라는 판결이 독일에서 나와 국내에서도 논란이 일고있기 때문이다.  

    1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테슬라가 '오토파일럿' 기술을 자율주행이라고 광고하는 것이 표시·광고법 등 현행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들여다보고 있다. 공정위는 국토교통부 등 관계 부처에도 자율주행 기술 관련 문의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테슬라의 '오토파일럿'은 차량이 도로에서 자동으로 핸들 조향을 하거나 가속, 제동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을 말한다. 그러나 이 기술이 완전 자율주행보다는 주행 보조에 가까운 만큼 테슬라가 자율주행이라고 광고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비판이 나왔다. 

    앞서 독일 뮌헨고등법원은 14일(현지시간) 테슬라가 '오토파일럿'이라는 용어를 쓰는 것이 허위 광고라고 판결했다.

    독일 재판부는 테슬라의 '오토파일럿' 기술로 사람의 개입 없이 여행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결론을 내리고 "관련된 용어의 사용은 소비자에게 기대감을 만드는 데 이는 실제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국내 시민단체인 소비자주권시민회의(이하 소비자주권)도 17일 성명을 내고 "테슬라 오토파일럿은 과장광고"라고 지적했다. 소비자주권은 "테슬라 오토파일럿 베타버전은 테스트 버전인데, 테슬라는 이에 대해 명확하고 상세한 설명을 하지 않고 있다"며 공정위에 관련 내용을 조사할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이런 상황에서 공정위는 일단 자율주행 기술 단계와 테슬라 광고의 적절성을 내부적으로 따져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