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수급가구 재산세 부과 多…무재산 퇴직공무원 5.2%납세자연맹 "집값상승 이익 연금받는 공무원 더 누려"
  • ▲ 송파구 신천동 일대 아파트 단지 전경ⓒ연합뉴스
    ▲ 송파구 신천동 일대 아파트 단지 전경ⓒ연합뉴스
    고가주택을 보유한 퇴직공무원이 일반국민보다 압도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한국납세자연맹이 지난해 국정감사 당시 더불어민주당 강병원의원으로부터 입수한 ‘지역건강보험료 재산과표(주택, 상가, 토지 등 재산세 과표)’ 자료를 분석한 결과다.

    이에 따르면 지역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60세이상 퇴직공무원이 시가 6억원이 넘는 부동산을 보유한 비율은 35.2%로 60세이상 지역가입자인 일반국민의 13.7% 보다 2.6배 높았다. 집값상승의 이익을 일반국민보다 공무원들이 더 많이 누리고 있다는 얘기다.

    지역건강보험에 가입된 국민중 60세이상 공무원연금 수급자는 13만9999명이었다. 이중 재산이 없는 무재산 비중은 퇴직공무원의 5.2%, 일반국민 42.7%였다. 집이 없는 상대적으로 가난한 비율은 일반국민이 퇴직공무원보다 8배이상 많았다.
  • ▲ ⓒ한국납세자연맹
    ▲ ⓒ한국납세자연맹
    마찬가지로 재산세 과세표준의 2배로 계산해 추정한 부동산시가 1억원 이하의 비중은 공무원 6.5%, 일반국민 16.7%로 일반국민이 공무원보다 2.6배 높았다. 이같은 양상은 부동산 시가 1억~2억원 구간에서 공무원 12.1%, 일반국민 10.7%로 비슷해져 2억원이상부터는 공무원세대와 일반국민과의 격차가 2배이상 벌어졌다.

    시가 4억원에서 6억원까지는 공무원 15.8%, 일반국민 5.3%로 3배이상 차이가 났고 시가 6억원에서 20억원까지의 구간은 공무원세대 비율이 29.8%로 가장 많이 몰려있었다. 종부세 과세 기준인 이 구간에서 일반국민 비율은 10.3%에 불과했다. 부동산 부자로 불릴 수 있는 시가 20억원을 초과하는 구간은 공무원 5.4%, 일반국민이 3.3%로 이역시 공무원 세대가 더 많았다.

    납세자연맹은 "2017년 공무원퇴직연금 연지급액 평균액은 2924만원으로 근로자 평균 중위연봉 2520만원보다 많다"며 "일반국민보다 더 많은 자산을 보유한 퇴직공무원을 위해 일반국민들의 피같은 세금으로 공무원연금을 대주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김선택 납세자연맹 회장은 "과도한 공무원연금이 사회적인 불평등을 야기하고 세금에 대한 불신을 증폭시키고 있어 이에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