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14일 택배 4社 휴무'유통업' 쿠팡·마켓컬리·SSG 근무… 우체국 고심"감독기관·적용법 따라 인식 달라… 의미 흐릴까 우려"
  • ▲ 택배 없는 날 자료사진 ⓒ 연합뉴스
    ▲ 택배 없는 날 자료사진 ⓒ 연합뉴스
    “8월 14일 택배 없는 날, 쿠팡은 배달하나요?”

    다음 달 ‘택배 없는 날’ 시행을 앞두고 온라인 커뮤니티에 관련 글이 쏟아지고 있다. 한국통합물류협회는 최근 회원사와 함께 다음 달 14일을 택배 휴무일로 정했다. 업계 종사자의 휴식을 위한 광복절 연휴 개념이다.

    휴무에는 주요 택배업체 4곳이 참여한다. CJ대한통운, 롯데글로벌로지스(롯데택배), ㈜한진, 로젠택배는 금요일인 14일 하루 동안 업무를 쉰다. 택배 접수와 집화 등은 전전날인 화요일(12일)까지 진행한다.

    쿠팡 등 유통사 자체 배송 업무는 정상 진행한다. 우체국은 3800여 명의 위탁 택배원의 휴무를 결정했지만 당일 특송 접수 업무를 두고는 고민 중이다. 우체국 휴무는 법이 정하는 관공서 휴일 규정을 따라야 하기 때문이다.

    업계는 이번 ‘택배 없는 날’이 반쪽에 그칠 것이라는 우려를 낸다. 쿠팡 등 택배 유사 서비스 업체의 동참 없이는 종사자 권익 보호라는 공동목표 실현이 어렵다는 지적이다. 이번 휴무는 물류협회 소속사만을 대상으로 한다. 협회에는 화물운송법이 정하는 물류 사업자만 속해있다.
  • ▲ 택배 자료사진 ⓒ 뉴데일리DB
    ▲ 택배 자료사진 ⓒ 뉴데일리DB
    이 같은 우려는 개별 업체의 불참에서 비롯된 게 아니다. 업계는 각 서비스 제공자에게 적용되는 법과 정의가 다른 점을 먼저 지적한다. 쿠팡과 우체국 배송은 ‘문 앞 배송’을 표방하는 택배와 사실상 같지만, 적용법이 달라 같은 수준의 관리와 인식이 어렵다.

    현재 민간 물류사의 택배 서비스는 화물운송법을 적용 받는다. 배송차량 등록 등 사업주요 사항들이 이 법을 따른다. 통신판매 사업자로 구분되는 쿠팡 배송은 유통법을 적용받는다. 적용법이 다른 쿠팡은 ‘배송차량 증차 특혜’ 등으로 택배업계와 갈등을 겪기도 했다.

    우체국이 제공하는 택배 서비스는 우편법을 적용받는다. 흔히 사용하는 우체국 택배라는 명칭은 편의를 위한 용어일 뿐 정식 명칭은 ‘방문접수소포’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감독하에 있으며 민간 택배 관리 기관인 국토부 감시에서 벗어나있다.

    최근 업계는 택배와 같은 소비자향 배송 서비스를 ‘생활 물류’라는 새 용어로 분류한다. 국회에서는 생활물류 관련 입법 활동이 한창이다. 업계는 법 적용 대상에 유통사 배송 서비스, 우체국 등이 제외돼 있다며 더 큰 혼란을 우려한다.

    업계 관계자는 “각 서비스 주체가 똑같은 사업을 하고 있지만 적용법과 정의가 달라 혼선이 상당하다”면서 “업계 발전을 위해 협의한 택배 없는 날도 유사 서비스 사업자의 불참으로 그 의미가 흐려질까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개별 업체 불참을 탓하기보다는 그간 택배 유사 서비스를 제대로 통솔하지 못한 정부의 잘못”이라며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생활물류법에도 이같은 상황을 반영하지 못해 답답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