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지 회사법 854조 의거 소송 진행재계 “해사행위 지속, 신동주 준법경영 논할 자격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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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이 일본 법원에 신동빈 롯데 회장의 롯데홀딩스 이사직 해임 소송을 22일 제기했다.신동주 전 부회장 측은 지난달 24일 롯데홀딩스 주주총회가 끝난 후 “신동빈 회장의 이사 해임 안건이 부결됨에 따라 일본 회사법 854조에 의거해 소송 진행을 고려하겠다”고 밝혔다.854조에는 임원의 직무집행과 관련해 위법행위가 있음에도 주주총회에서 해임이 안될 경우 30일 이내에 소송을 통해 해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신동주 전 부회장은 신동빈 회장이 국내에서 ‘집행유예’ 확정 판결을 받은 것이 이사직 수행에 결격사유가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신동주 전 부회장은 “롯데그룹은 해외 법령을 포함한 법령 준수를 중요한 기업이념으로 삼고 있다”며 “신동빈 회장이 이사직은 물론 대표이사 회장 겸 사장의 지위에서 그룹 수장을 맡는 것은 이념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전했다.재계에선 신동주 전 부회장의 소송 제기가 갈길 바쁜 롯데그룹의 발목을 또다시 붙잡는 해사행위로 판단한다. 그는 호텔롯데 상장 방해 시도와 신동빈 회장의 구속을 위해 검찰에 정보를 제공하는 등 기업성장을 방해해왔다.한 재계 관계자는 “신동주 전 부회장은 본인이 한때 몸담았던 기업을 지속적으로 음해하며 사지로 몰고 있다”며 “가족을 구속시키려 외부인에 사주하는 등의 행위를 벌여 그가 준법경영을 논의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