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지 회사법 854조 의거 소송 진행재계 “해사행위 지속, 신동주 준법경영 논할 자격 없다”
  • ▲ 신동빈 롯데 회장(왼쪽)과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이 지난 1월 서울 잠실 롯데콘서트홀에서 열린 신격호 명예회장의 영결식에서 헌화하고 있다. ⓒ박성원 기자
    ▲ 신동빈 롯데 회장(왼쪽)과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이 지난 1월 서울 잠실 롯데콘서트홀에서 열린 신격호 명예회장의 영결식에서 헌화하고 있다. ⓒ박성원 기자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이 일본 법원에 신동빈 롯데 회장의 롯데홀딩스 이사직 해임 소송을 22일 제기했다.

    신동주 전 부회장 측은 지난달 24일 롯데홀딩스 주주총회가 끝난 후 “신동빈 회장의 이사 해임 안건이 부결됨에 따라 일본 회사법 854조에 의거해 소송 진행을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854조에는 임원의 직무집행과 관련해 위법행위가 있음에도 주주총회에서 해임이 안될 경우 30일 이내에 소송을 통해 해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신동주 전 부회장은 신동빈 회장이 국내에서 ‘집행유예’ 확정 판결을 받은 것이 이사직 수행에 결격사유가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신동주 전 부회장은 “롯데그룹은 해외 법령을 포함한 법령 준수를 중요한 기업이념으로 삼고 있다”며 “신동빈 회장이 이사직은 물론 대표이사 회장 겸 사장의 지위에서 그룹 수장을 맡는 것은 이념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전했다.

    재계에선 신동주 전 부회장의 소송 제기가 갈길 바쁜 롯데그룹의 발목을 또다시 붙잡는 해사행위로 판단한다. 그는 호텔롯데 상장 방해 시도와 신동빈 회장의 구속을 위해 검찰에 정보를 제공하는 등 기업성장을 방해해왔다.

    한 재계 관계자는 “신동주 전 부회장은 본인이 한때 몸담았던 기업을 지속적으로 음해하며 사지로 몰고 있다”며 “가족을 구속시키려 외부인에 사주하는 등의 행위를 벌여 그가 준법경영을 논의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