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꾸로 가는 정부, 공정거래법·상법 입법예고경제 옥죄기인데…규제개혁법으로 분류 안해경제계 "코로나19 속 관련법 통과땐 기업활동 위축"
  • 규제개혁을 핵심 국정과제로 삼고 있는 문재인 정부의 규제개혁이 '공염불'에 그치고 있다.  

    23일 대통령 소속 규제개혁위원회의 규제정보포털에 따르면 21대 국회가 개원한 지 두 달만에 규제강화 법안이 212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경제계에서는 국회의 규제강화 법안보다 규제강화로 분류되지 않는 진짜 '경제 옥죄기' 법안이 더 무섭다고 지적하고 있다. 

    정부 여당은 공정거래법·상법개정안 등을 잇따라 추진하고 있으나 이들 법안은 규제개혁법안으로 분류하지 않고 있다. 

    여당은 공정거래법 개정이 문재인정부의 핵심 경제 축인 '공정경제'를 실현하는 핵심 입법이라는 입장이다.

    공정거래법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 ▲일감몰아주기 규제 강화 ▲자회사 등 지주회사의 의무지분율 상향 조정 등이 포함돼 있다. 

    특히 경제계는 지주사의 자회사 지분율 상향에 강한 거부감을 보이고 있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지주사의 자회사에 대한 의무지분율이 20%(비상장사는 40%)인데 개정안에 따르면 향후 지주사로 전환할 때는 지분 10%를 추가로 확보해야 한다. 비상장사의 경우, 의무지분율이 50%까지 올라간다. 당연히 지주사 입장에서는 매입비용이 큰 폭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다.  

    대기업 독과점을 명분삼아 일감몰아주기 규제대상 확대 역시 기업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대표적인 법안으로 꼽힌다. 

    현재는 총수 지분 30%(비상장사 20%)이상 기업에 한해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으로 꼽았는데 상장·비상장 모두 20%이상으로 범위를 넓혔기 때문이다. 

    재계에서는 이 법안이 통과된다면 대기업의 계열사가 줄줄이 일감 몰아주기 규제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고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경영자총연합회 등에 따르면 대상기업이 기존 186곳에서 519곳으로 확대된다.  

    경제계 관계자는 "정부가 규제완화를 외치고 있지만 실제 기업들이 체감하는 기류는 더 강력한 규제강화"라면서 "코로나19 일상화로 경기 위축 우려가 높은데 관련법이 통과되면 기업활동에 어려움이 가중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