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꾸로 가는 정부, 공정거래법·상법 입법예고경제 옥죄기인데…규제개혁법으로 분류 안해경제계 "코로나19 속 관련법 통과땐 기업활동 위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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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혁을 핵심 국정과제로 삼고 있는 문재인 정부의 규제개혁이 '공염불'에 그치고 있다.23일 대통령 소속 규제개혁위원회의 규제정보포털에 따르면 21대 국회가 개원한 지 두 달만에 규제강화 법안이 212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경제계에서는 국회의 규제강화 법안보다 규제강화로 분류되지 않는 진짜 '경제 옥죄기' 법안이 더 무섭다고 지적하고 있다.정부 여당은 공정거래법·상법개정안 등을 잇따라 추진하고 있으나 이들 법안은 규제개혁법안으로 분류하지 않고 있다.여당은 공정거래법 개정이 문재인정부의 핵심 경제 축인 '공정경제'를 실현하는 핵심 입법이라는 입장이다.공정거래법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 ▲일감몰아주기 규제 강화 ▲자회사 등 지주회사의 의무지분율 상향 조정 등이 포함돼 있다.특히 경제계는 지주사의 자회사 지분율 상향에 강한 거부감을 보이고 있다.현행 공정거래법은 지주사의 자회사에 대한 의무지분율이 20%(비상장사는 40%)인데 개정안에 따르면 향후 지주사로 전환할 때는 지분 10%를 추가로 확보해야 한다. 비상장사의 경우, 의무지분율이 50%까지 올라간다. 당연히 지주사 입장에서는 매입비용이 큰 폭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다.대기업 독과점을 명분삼아 일감몰아주기 규제대상 확대 역시 기업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대표적인 법안으로 꼽힌다.현재는 총수 지분 30%(비상장사 20%)이상 기업에 한해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으로 꼽았는데 상장·비상장 모두 20%이상으로 범위를 넓혔기 때문이다.재계에서는 이 법안이 통과된다면 대기업의 계열사가 줄줄이 일감 몰아주기 규제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고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경영자총연합회 등에 따르면 대상기업이 기존 186곳에서 519곳으로 확대된다.경제계 관계자는 "정부가 규제완화를 외치고 있지만 실제 기업들이 체감하는 기류는 더 강력한 규제강화"라면서 "코로나19 일상화로 경기 위축 우려가 높은데 관련법이 통과되면 기업활동에 어려움이 가중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