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담배 액상 세금 두 배 늘며 가격인상 및 줄폐업 예고내년 1월 시행 앞두고 사재기 우려… 전자담배 업계 거센 반발세금부과 대상에서 빠진 합성 니코틴 액상 시장 확대 전망
  • ▲ 현재 국내 시장서 철수한 액상형 전자담배 쥴은 이번 과세단위의 기준으로 활용됐다. ⓒ뉴데일리DB
    ▲ 현재 국내 시장서 철수한 액상형 전자담배 쥴은 이번 과세단위의 기준으로 활용됐다. ⓒ뉴데일리DB
    정부가 액상형 전자담배에 대한 증세를 결정하면서 전자담배 시장이 대대적으로 재편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일반 담배의 43.2%에 불과했던 액상형 전자담배의 세금을 두 배 인상키로 했기 때문이다. 

    액상형 전자담배 업계에서는 도무지 납득할 수 없다고 반발하는 분위기다. 동시에 액상형 전자담배 판매처에 대한 줄폐업과 사재기, 합성니코틴을 원료로 하는 제도 밖 전자담배의 성장 등의 부작용도 연내 가시화 될 전망이다. 

    23일 전자담배 업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의 세법개정안은 전자담배 시장에 거대한 후폭풍을 예고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세법개정안을 통해 내년 1월부터 액상 전자담배 카트리지(팟)에 부과되는 세금을 기존 1261원에서 2521원으로 두 배 늘리기로 했다. 니코틴 용액에 대한 과세도 1ml당 370원에서 740원으로 늘어난다. 

    실제 세금이 가격에 고스란히 반영될 경우 1000원 이상 비싸지는 셈이다. 전자담배 업체는 이 세금이 고스란히 소비자가격으로 이어질 경우, 일반담배 대비 가격경쟁력이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 

    전자 담배업계 관계자는 “이 세금을 온전히 소비자가격으로 반영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업체들이 부담하면 사실상 수익을 낼 수 없게 된다”며 “시장 전반의 위축과 함께 수익성 악화로 폐업하는 전자담배 판매점들이 속출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더 큰 문제는 정부가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담배의 범위를 기존 담배 잎을 원료로 하는 경우에서 담배의 줄기, 뿌리 등을 원료로 제조한 경우까지 확대했다는 점이다. 지금까지 담배 잎이 아닌 줄기, 뿌리에서 추출한 액상니코틴은 담배로 분류되지 않아 세금을 부담하지도 않았다. 

    결과적으로 시중에 판매되는 액상 전자담배 중 줄기, 뿌리에서 추출된 니코틴 액상은 사실상 수익을 내기 힘들어질 전망이다. 현재 액상 전자담배 시장에서 줄기·뿌리 추출 니코틴 액상 시장 규모는 89%에 달한다.

    이 때문에 업계 일각에서는 대규모 사재기 열풍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담배업계 관계자는 “내년 1월 세법개정안이 시행될 예정이기 때문에 올해 연말까지 가격이 인상되지 않은 전자담배 액상을 사들이기 위한 사재기가 벌어질 가능성이 높다”며 “판매자 입장에서도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연내에 최대한 판매해야하는 과제를 안게 됐다”고 설명했다. 

    오히려 불법적이고 음성적인 시장이 커지리라는 관측도 있다. 세법개정안에서 담배의 범위에는 뿌리·줄기 등을 원료로 한 담배를 포함했지만 담배추출이 아닌 화학적 합성을 통해 만들어지는 합성니코틴 액상은 여전히 규제 밖에 놓였기 때문이다. 제도권에 편입되지 못한 만큼 이에 대한 세금도 여전히 부과되지 않는다. 

    업계 관계자는 “지금까지 합성니코틴은 줄기·뿌리 추출 니코틴보다 생산단가가 높아 국내 시장에서 극소량만 유통됐지만 세금이 부과된 이후에는 오히려 합성니코틴이 더 저렴해지게 된다”며 “앞으로 전자담배 시장은 합성니코틴 액상의 확대로 더욱 음성적으로 발전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이 역시 변수는 적지 않다. 최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9일 ‘담배사업법 일부개정안’을 통해 합성 니코틴으로 만든 담배의 판매 금지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전자담배 업계로서는 그야말로 사면초가에 놓이게 된 셈이다. 실제 전자담배 시장에서는 대대적인 반발이 이어지는 중이다. 

    김도환 전자담배총연합회 대변인은 “이번 세법개정안은 수천 명에 달하는 영세한 액상형 전자담배 점주들의 밥줄을 끊겠다는 것과 다름없는 조치”라며 “향후 국회 논의 과정에서 모든 수단과 방법을 총 동원해 악법을 저지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