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관리·신상 보호’ 등 중앙치매센터 감수 거쳐 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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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치매 어르신 공공후견실무에 도움을 주기 위해 후견 사무 지침(매뉴얼)과 편람(핸드북)을 제작, 시·군·구 치매안심센터 담당자와 후견인에게 제공했다고 24일 밝혔다.지침에는 치매 어르신의 통장 관리, 생활비·공과금 관리 요령과 사회복지서비스 신청, 병원 진료 시 주의사항 등 후견인이 수행하는 재산 관리와 신상 보호 사무에 필요한 세부 내용이 실제 사례와 함께 제시됐다.또한 후견 감독인 역할을 수행하는 시·군·구(치매안심센터) 담당자를 위해 후견 초기 및 종료 시 감독 실무, 후견 관련 정기보고서 검토와 작성, 제출 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담겼다.복지부는 사단법인 온율에 의뢰해 지침 초안을 마련했으며, 복지부와 치매공공후견 중앙지원단(중앙치매센터)의 감수를 거쳐 지침을 완성했다.후견인이 후견 활동 중에 휴대하며 볼 수 있도록 지침 내용을 요약해 편람으로도 제작했다.지침과 편람은 시·도와 시·군·구 치매안심센터, 광역치매센터 등에 책자로 배포했으며, 해당 내용은 보건복지부(www.mohw.go.kr/정보-발간자료)와 중앙치매센터(www.nid.or.kr–정보–자료실) 누리집(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복지부는 정신적 제약으로 일상생활에서의 각종 의사결정에 어려움을 겪는 치매어르신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치매어르신에게 후견인이 선임되는데 필요한 절차와 비용을 지원하는 공공후견사업을 2018년 9월부터 실시하고 있다.올해 6월 말까지 총 114명의 치매 어르신들이 공공후견서비스를 이용했고, 7월 현재 87명의 후견인이 활동 중이다.곽숙영 노인정책관은 “이번 지침과 편람을 통해 후견활동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후견인이 적절히 대처할 수 있고 후견감독 업무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앞으로도 제도 개선과 홍보를 계속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