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타홀딩스 불법 자금조달 의혹 제기21대 선거 당시 재산 고의누락도 지적
  • ▲ 이스타 사태와 관련해 집회를 갖는 조종사 노조 ⓒ 뉴데일리경제
    ▲ 이스타 사태와 관련해 집회를 갖는 조종사 노조 ⓒ 뉴데일리경제
    이스타항공 조종사 노조가 창업주인 이상직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조세포탈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스타 조종사 노조는 29일 오후 서울남부지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관련 내용을 담은 고발장을 검찰에 제출했다.

    노조는 이 의원 자녀가 소유한 이스타홀딩스를 ‘페이퍼컴퍼니’라고 주장했다. 사모펀드를 통한 자금 대여, 선수금 지원 등 이스타항공 대주주가 된 과정 전반이 위법이라는 지적이다. 

    노조는 이를 상속세, 증여세법을 어긴 조사포탈죄에 해당한다고 봤다.

    이스타항공 대주주 이스타홀딩스는 2015년 10월 자본금 3000만원으로 설립됐다. 현재 이 의원 아들(66.7%)과 딸(33.3%)이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다. 회사 설립 당시 아들은 17세, 딸 이수지 이스타홀딩스 대표는 26세였다.

    이스타홀딩스는 설립 2개월 만에 자금 100억원을 차입해 이스타항공의 주식 524만주(당시 지분율 68%)를 매입해 최대주주가 됐다. 관련해 항공업계와 정치권은 불법 자금조달 의혹을 제기했다.

    노조는 같은 내용을 담은 탈세제보서를 국세청에도 제출할 계획이다.

    이 의원이 21대 국회의원 후보자 등록 당시 공개한 재산도 문제로 지적했다.

    노조는 "사실상 혼인 관계에 있는 배우자의 재산, 자녀의 재산 일부를 의도적으로 누락 신고해 당선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이수지 대표가 소유한 1억원 대 외제차 등을 근거로 들었다. 입후보 당시 이 이원의 직계비속 재산은 4150만원에 불과했다.

    노조는 "이 의원은 2003년 무렵 이혼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전 부인과 함께 거주하는 사실이 수차례 확인됐다"며 "전 부인이 국회의원 선거 과정에서 배우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했다고 알려진 점 등을 종합하면 사실상의 혼인 관계를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 형이 대표로 있는 비디인터내셔널에 대해서도 의혹을 제기했다. 노조는 해당 회사가 보유한 이스타 지분도 이 의원의 차명재산일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