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납부기한 사흘 앞두고 큰 틀서 합의롯데 “재산분할·비율은 가족 사안이라 파악 어렵다”
  • ▲ 신격호 롯데 명예회장(왼쪽부터)과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 신동빈 롯데 회장. ⓒ뉴데일리
    ▲ 신격호 롯데 명예회장(왼쪽부터)과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 신동빈 롯데 회장. ⓒ뉴데일리
    롯데 일가가 신격호 명예회장의 유산배분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 유산은 신영자 전 롯데장학재단 이사장과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 신동빈 롯데 회장이 나눠갖고 일본 소유 재산은 주로 신유미 호텔롯데 고문이 상속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 명예회장이 별세한 건 지난 1월 19일이다. 롯데 일가는 현행 법에 따라 사망 당월말일 기준으로 6개월 안인 오는 31일까지 상속세를 내야한다. 자녀 4명은 앞으로 우리나라와 일본에 4500억원 규모의 상속세를 납부할 예정이다.

    유산은 1조원 규모다. 국내 주식으로는 상장사인 ▲지주 보통주 3.1% 우선주 14.2% ▲칠성음료 보통주 1.3% 우선주 14.15% ▲쇼핑 0.93% ▲제과 4.48% 등이다. 비상장사인 롯데물산 지분 6.87%는 이미 신영자 전 이사장과 신동주 전 부회장, 신동빈 회장에 상속됐다.

    일본 보유지분인 롯데홀딩스(0.45%)와 광윤사(0.83%) 등은 신유미 전 고문에 넘어갈 것으로 보인다.

    정확한 유산 분배비율은 알려지지 않았다. 롯데 관계자는 “상속세 납부기한을 앞두고 유족간 합의에 도달했다”며 “단, 재산분할과 유산상속비율 등 가족끼리의 세부사안은 파악하기 어렵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