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생에게 지분 넘긴 결정, 자발적인 것인지 확인해야"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조 회장 건강한 상태"
  • ▲ 한국테크놀로지그룹이 새로 지은 경기 성남시 분당구 판교테크노벨리 사옥 ⓒ한국테크놀로지그룹
    ▲ 한국테크놀로지그룹이 새로 지은 경기 성남시 분당구 판교테크노벨리 사옥 ⓒ한국테크놀로지그룹
    조희경 한국타이어나눔재단 이사장이 조양래 한국테크놀로지그룹(옛 한국타이어월드와이드) 회장에 대한 성년후견인 지정 신청을 했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조 이사장은 서울가정법원에 조 회장에 대한 한정후견 개시 심판을 청구했다. 조 이사장은 조 회장의 장녀다. 

    조 이사장은 조 회장이 차남인 조현범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옛 한국타이어) 사장에게 한국테크놀로지그룹 지분 전량(23.59%)을 넘긴 결정이 자발적인 것인지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회장은 지난달 조 사장에게 블록딜(시간 외 대량 매매) 형태로 23.59%를 매각했다. 이에 조 사장은 기존 지분 19.31%를 더해 42.9%로 최대 주주로 올라선 바 있다.

    조 이사장은 “조 회장이 가지고 있던 신념이나 생각과 너무 다른 결정이 갑작스레 이뤄지는 모습을 봤다”며 “이런 결정이 건강한 정신 상태에서 자발적 의사에 의해 내린 것인지 객관적 판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조 회장은 평소 주식을 공익재단 등 사회에 환원하고자 했다”면서 “사후에도 지속 가능한 재단 운영 방안을 고민한 바 있다”고 밝혔다.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측은 “회사 입장에서는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다만 조 회장은 매우 건강한 상태”라고 답했다.

    성견후견은 노령이나 장애, 질병으로 의사결정이 어려운 성인에게 후견인을 선임해 돕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