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준모, "기본권 침해소지 있다" 헌법소원전세물량 급격히 줄어 다른 전셋집 이전 불가능"부동산정책 실패 책임 국민 전가 안될 말"반발
  •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가 계약갱신청구권제를 도입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법안이 기본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2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사준모는 이 제도의 도입으로 전세물량이 급격히 줄어 전셋집에 사는 임차인이 다른 전셋집으로 이전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고 지적했다.

    사준모는 이에따라 "전세물량 감소와 전세가격 폭등이 예상되며 임대인의 계약자유와 재산권 침해, 소급입법에 의한 재산권 침해 금지 원칙에도 반한다"고 통박했다.

    사준모는 "부동산정책의 실패 책임을 왜 국민이 떠안아야 하냐"며 "헌재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위헌 결정을 내려달라"고 촉구했다. 

    한편 전세계약 2+2를 요구할 수 있는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 5% 상한제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법안은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뒤 31일 국무회의를 거쳐 시행에 들어간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