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역대 최장기간 장마 예고 수도권·충청·강원 폭우 피해 속출이르면 이날 중 특별재난지역 선포
  • 올 여름 폭염 예상을 뒤엎고 장마가 40일 넘게 지속되는 가운데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폭우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금융당국은 코로나19로 기업·가계에 어려움이 큰 와중에 폭우 피해까지 겹치면서 정책금융기관을 중심으로 한 대책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 

    기후변화로 인한 금융리스크인 '그린스완'을 막아야 한다는 위기 의식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6일 기술보증기금은 폭우피해 중소기업에 대한 특례보증에 들어갔다. 이 보증은 정부와 지자체로부터 재해 중소기업으로 확인 받거나 재난 복구 자금지원 결정을 받은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특별재난지역의 경우, 운전자금 최대 5억원, 시설자금은 소요자금 이내 일반재난지역은 운전 및 시설자금 각 3억원 이내서 긴급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정부는 빠르면 이날 중으로 충청, 경기 일부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특례보증을 통해서는 보증비율이 기존 85%에서 90%로 상향 조정되며 보증료를 특별재난의 경우, 0.1%, 일반재난 0.5%로 고정 적용한다. 보통의 경우는 약 1.2%로 피해기업의 금융비용을 최소화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앞서 금융위원회 역시 피해자들의 가입 보험회사를 통해 재해 관련 보험금을 신속하게 지급하고 보험금의 납입을 유예하는 등 지원책을 발표했다. 

    재해피해확인서 등을 발급받은 경우, 손해조사 완료 이전에 추정보정금 50% 범위 내서 보험금이 조기 지원된다. 또 심각한 호우 피해를 입은 보험가입자에게는 보험료 납입, 대출 원리금 상환 등이 유예된다. 

    피해 주민 및 기업이 보험계약 대출을 신청할 경우, 24시간 이내 대출금이 지급된다. 

    이밖에 대출보증 상환 유예 및 만기연장도 실시한다. 산업은행, 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의 피해기업 및 개인에 대한 기존 대출 및 보증에 대해 최대 1년 간 상환을 유예하고 만기를 연장하기로 했다. 시중은행의 원리금 역시 최장 6개월 간 상환유예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