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자이면서 혼인중 아닌 만 19~39세 청년 대상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가구 등 1순위…가구 월소득 100%이하면 2순위
  • ▲ LH 청년전세임대주택 공급지역ⓒLH
    ▲ LH 청년전세임대주택 공급지역ⓒLH
    LH(사장 변창흠)이 청년 주거안정 지원을 위해 청년 전세임대주택 1490가구를 공급한다.

    12일 LH에 따르면 ‘청년 전세임대주택’은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청년이 거주 희망주택을 물색하면 LH가 해당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해 싼가격에 재임대하는 주택이다. 

    모집지역은 경기남부(과천·광주·군포·수원·안산·안성·안양·여주·오산·용인·의왕·이천·성남·평택·화성, 670가구), 부산·울산(254가구), 강원(68가구), 충북(37가구), 전북(58가구), 광주·전남(238),대구·경북(131가구), 경남(34가구) 등 8개 지역이다. 

    대상은 무주택자이면서 혼인중이 아닌 만 19~39세 청년으로 1순위는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가구, 한부모가정, 차상위계층 가구에 속한 청년 또는 보호종료아동, 2순위는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소득 이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이하면서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청년이다. 

    임대보증금은 1순위 100만원, 2순위 200만원으로 임대료는 지원한도액내 전세보증금에서 임대보증금을 뺀 나머지 금액에 대한 1~2%의 금리를 적용한다.

    만일 지원한도액을 초과할 경우 한도액의 150%이내로 한정해 초과분을 입주자가 부담하고 임차권은 LH에 귀속되는 조건으로 지원하게 된다. 지원한도는 수도권 1억2000만원, 광역시9500만원, 기타 8500만원이다. 

    임대기간은 기본 2년으로 2회까지 재계약이 가능하며 입주이후 혼인하거나 보호종료아동인 경우 별도의 소득 및 자산기준을 충족하면 최대 7번까지 재계약이 가능해 최장 20년까지 거주 할 수 있다.

    신청은 8월13일부터 9월14일까지 LH청약센터에서 온라인 신청하면 된다. 대신 공급물량 대비 지원자가 많을 경우 1순위부터 우선 선정해 공급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