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고충민원 후속 차원"권익위 조사 중 사업강행, 위법 소지 있다"서울시, 지구단위변경계획 이달 말 상정
  • ▲ 대한항공 소유 송현동 부지 ⓒ 서울시
    ▲ 대한항공 소유 송현동 부지 ⓒ 서울시
    대한항공이 국민권익위원회에 송현동 공원화 사업과 관련한 SOS를 다시 요청했다. 서울시가 진행 중인 행정 절차를 보류해 사업 강행을 막아달라는 의견이다.

    대한항공은 12일 권익위에 관련 내용을 담은 의견서를 제출했다. 서울시는 이달 말 대한항공 소유 송현동 부지 일원의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을 도시·건축공동위원회(도건위)에 상정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진다.

    대한항공은 “사업 정당성과 관련해 권익위 조사와 진행 중인 사안인데 서울시가 일방적으로 도시계획결정절차를 진행하는 건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회사는 지난 6월 권익위에 송현동 공원화 사업에 대한 고충민원을 제출한 바 있다.

    서울시 도건위 심의에서 지구단위계획변경안이 통과되면 강제 수용절차를 통해 송현동 부지를 취득할 수 있다. 이 경우 민간 매수자 입찰이 원천 봉쇄돼 대한항공의 연내 매각 계획은 무산될 가능성이 높다.

    대한항공은 “서울시의 공원지정은 인·허가권을 무기로 재산권 행사를 가로막는 것”이라며 “이 경우 보상마저도 언제 이뤄질지 모른다”고 지적했다.

    강제수용이 이뤄질 경우 수용재결, 이의재결, 소송 등 절차가 뒤따르는 경우가 흔하다. 대한항공이 보상금을 확정·지급받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뜻이다.

    코로나19로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는 대한항공은 산업은행 등 국책은행에서 1조2000억원의 금융지원을 받았다. 

    산은은 지원 조건으로 내년 말까지 2조원 규모의 자본을 확충하라고 주문했다. 송현동 부지 매각은 대한항공이 마련한 자본 확충안 중 하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