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채 넘는 다주택자도 158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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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기준 10채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다주택자가 총 3만200명으로 집계됐다. 이들에게 부과된 종합부동산세는 총 1200억원 규모였다.

    전년과 비교해 다주택자는 1600여명 늘었지만, 종부세 총액은 30억원 가량 줄어들었다.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6일 '2017∼2018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보유주택 수별 결정현황' 분석결과를 발표했다.

    자료에 따르면 2018년 다주택자는 3만200명, 종부세 결정세액은 1223억원이었다.

    2017년과 비교해 다주택자는 1653명 증가했으나, 종부세 결정세액은 37억원 감소했다.

    양 의원은 명의자를 세분화해 따로 세를 부과하는 등의 종부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보유주택이 50채가 넘는 다주택자도 인원은 늘어났지만, 세 부담은 줄어들었다.

    2018년 50채가 넘는 집을 보유한 다주택자는 647명으로 이들에게 부과된 종부세는 661억원이었다.

    2017년과 비교해 인원은 55명 늘어났지만, 종부세 결정세액은 86억원 줄어들었다.

    100채가 넘는 다주택자는 2018년에 158명으로 전년보다 35명 늘었다. 종부세 결정세액은 565억원으로 전년보다 76억원이 줄어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