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유지지원금 최대 240일까지 60일 추가 지원일학습병행법 28일 시행…318개 직종 선정
  • ▲ 위기의 여행업계.ⓒ연합뉴스
    ▲ 위기의 여행업계.ⓒ연합뉴스

    중국발 코로나19(우한 폐렴) 사태로 직격탄을 맞은 여행업과 항공업, 면세점 등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기간이 최대 240일까지 60일 늘어난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18일부터 서면으로 올해 제6차 고용정책심의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하는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원 기간 연장안 등을 처리했다고 20일 밝혔다.

    심의회는 오는 9월15일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이 종료되는 △여행업 △관광숙박업 △면세점 △관광운송업(항공·해운·전세버스) △공연업 △항공 지상조업 △공항버스 △전시·국제회의업 등 8개 업종의 지정 기간을 내년 3월 말까지 6개월쯤 연장하기로 했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여행업 등 관련 업계의 어려움이 계속된다고 판단했다. 이들 업종의 고용유지지원금 신청률이 전 업종 평균의 20배에 달하는 점도 고려했다.

    심의회는 이들 업종의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기간도 현행 180일에서 240일로 60일 추가하기로 의결했다. 이미 지원 기간인 180일을 넘긴 사업장도 60일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 고용유지지원금은 사업주가 경영난에도 고용을 유지하려고 유급휴업·휴직에 들어갈 경우 정부가 휴업·휴직수당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다. 인건비의 최대 90%까지 지원한다.

    심의회는 관련 고시를 고쳐 오는 24일 시행할 방침이다.

    한편 노동부는 오는 28일 시행하는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과 관련해 일학습병행 훈련이 가능한 318개 직종을 정하고 직종별 교육훈련 기준을 28일 고시할 예정이다. 일학습병행은 학습기업이 학습근로자를 선 채용한 뒤 도제식 현장교육과 사업장 외 교육 훈련을 함께 시행하는 제도다. 2014년부터 지난달까지 1만6000여개 기업과 10만여명의 학습근로자가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