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정위반 등록시 3년 간 주택관련 대출 금지손병두 부위원장 "증빙 못할 땐 대출 회수"주식·부동산 자금 쏠림 불공정 거래 모니터링 강화
  • ▲ 금융당국이 다음달로 처분·전입 조건부 주택담보대출 약정 만료일이 임박하자 이행여부를 조사하기로 했다. ⓒ금융위
    ▲ 금융당국이 다음달로 처분·전입 조건부 주택담보대출 약정 만료일이 임박하자 이행여부를 조사하기로 했다. ⓒ금융위
    금융당국이 다음달로 처분·전입 조건부 주택담보대출 약정 만료일이 임박하자 이행여부를 조사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24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서 '금융리스크 점검 대응반' 회의를 열고 주택시장 안정 대책 금융부문 집행상황을 집중 점검했다.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은 "각 금융기관은 약정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차주가 이를 증빙하지 못할 경우 대출회수 및 약정 위반 여부 등록 조치를 차질 없이 이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약정 위반으로 등록되면 향후 3년 간 주택관련 대출이 금지된다. 

    정부는 지난 9·13 대책에서 1주택자에 한해 규제지역에서 2년내 기존 주택을 처분하는 조건으로, 무주택자에 대해서는 규제지역에서 9억원 초과 주택 구입 시 2년 내 전입하는 조건으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손 부위원장은 "올해 6·17 대책으로 규제지역이 확대, 처분·전입요건 기한이 단축돼 금융회사가 약정 이행 관련 업무프로세스를 정비하고 규제가 효과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 말했다. 

    금융감독원 역시 "다음달부터 처분·전입 조건부 대출 등의 이행 만료일이 도래함에 따라 약정 이행이 차질없이 이뤄지도록 점검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금융당국은 저금리 상황에서 주식·부동산 등 특정 자산으로의 자금 쏠림 현상과 관련해 금융당국이 불공정 거래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기로 했다. 

    손 부위원장은 "주식, 부동산 등 특정자산으로 자금 쏠림과 부채 증가는 리스크요인인 만큼 금융당국이 면밀히 살필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금융 당국은 주식시장이 매력적인 투자처로 성장하도록 '예방-조사-처벌'의 전 과정에서 불공정 거래 근절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