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인단 “증명할 범죄 자체 없다”… 무죄 주장전기동 정상가격 거래, 검찰 대가성·사익편취 행위 의혹에 거센 반발
  • ▲ LS용산타워. ⓒLS
    ▲ LS용산타워. ⓒLS
    LS그룹이 총수 일가가 연루된 일감 몰아주기 관련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검찰은 총수 일가가 LS글로벌을 설립해 전기동 거래과정에서 사익을 편취했다고 보고 기소한 것을 반박한 것이다.

    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4부(부장판사 허선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구자홍 LS니꼬동제련 회장과 구자엽 LS전선 회장, 구자은 LS엠트론·㈜LS 회장 등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정식재판과 달리 공판준비기일은 피고인의 출석의무가 없다. 구자홍 회장 등은 이날 법정에 나타나지 않았고 변호인들만 출석해 무죄를 주장했다.

    LS측 변호인단은 “해당 건은 증명할 범죄 자체가 없어 무죄”라며 “부당지원행위나 통행세 거래에 해당하지 않으며, 구체적인 입장은 본 재판이 시작되면 밝히겠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LS 총수일가가 통행세 수취법인(LS글로벌)을 설립해 14년간 21조원 상당의 전기동 일감을 몰아주는 방식으로 부당거래를 했다는 의혹에 구자홍 회장 등을 불구속기소했다. 

    LS가 지난 2005년 12월 총수 일가의 승인에 따라 LS글로벌 신설 후 2006~2019년까지 LS니꼬동제련이 LS글로벌에 총 233만톤, 17조원 상당의 국산 전기동 일감(국산 전기동 시장 물량의 40%)을 할인된 가격으로 몰아줬다고 판단했다. 1500만 달러(약 168억원)를 부당하게 챙겼다는 의혹이다.

    또 LS전선의 경우 2006~2016년 LS글로벌에 총 38만톤, 4조원 상당의 수입 전기동(수입 전기동 중계시장 물량의 19%)을 매입해 고액의 마진을 지급하는 등 87억원을 부당지원했다고 문제 삼았다.

    변호인단은 “전기동은 정상가격으로 거래됐다. 대가성 지원행위나 통행세 거래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무죄를 주장했다.

    재판부는 오는 10월 13일 두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열 예정이다. LS와 검찰의 구체적인 입장을 파악한 후 정식재판을 시작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