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권 방어 목적, 그룹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금호고속 지원그룹 재건-경영권 회복 목적 총수일가 지분높은 계열사 통한 자금 조달
  • ▲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뉴데일리 DB
    ▲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뉴데일리 DB

    금호아시아나 계열사들이 그룹 재건 과정에서 인수자금 확보에 곤란을 겪던 금호고속을 지원한 것과 관련 공정거래위원회가 총수, 경영진 및 법인을 검찰에 고발하고 과징금 320억원을 부과했다.

    과징금 규모는 금호산업 152억원, 금호고속 85억원, 아시아나항공 82억원으로 고발 대상은 박삼구 금호아시아나 회장, 박홍석·윤병철 그룹 전략경영실 임원, 법인은 금호산업, 아시아나항공이다.

    27일 공정위에 따르면 금호아시아나그룹이 계열사 인수를 통한 경영정상화 과정에서 총수 중심 지배구조의 정점인 금호고속을 그룹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지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금호아시아나는 2006년 대우건설 인수로 인한 유동성 위기, 2010년 금호산업·금호타이어 워크아웃, 아시아나항공 경영정상화 자율협약 개시에 따른 주요 계열사가 채권단 관리 등 경영위기 이후 특수관계인의 지분율이 높고 지배구조의 정점에 위치한 금호고속을 통해 그룹 재건과정에서 막대한 계열사 인수 자금을 조달할 필요가 있었다는게 공정위 지적이다. 

    금호산업, 금호터미널, 舊금호고속 등 핵심 계열사가 채권단 관리를 받아 총수일가의 그룹 장악력이 약화되자 박 회장이 금호기업(現금호고속)을 설립해 계열사 인수를 통한 경영 정상화를 추진했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금호고속은 계열사 인수를 위한 총 1조원이상의 자금을 확보하려 했고 NH투자증권으로부터 5300억원을 대출 받았다.

    그러나 금호고속의 열악한 재무상태로 자체적인 자금조달이 어려워지자 그룹 컨트롤타워인 금호산업 지주사업부 소속 전략경영실은 해외 기내식 업체, 계열사등을 활용한 자금 조달 방안을 기획·실행했다.

    이후 전략경영실은 그룹의 주력인 아시아나항공 기내식 사업을 매개로 한 자금조달 계획 및 계열사·영세 협력업체들을 이용한 자금 지원 방안을 설계해 계열사들이 이를 실행하도록 지시했다.

    그 결과 금호아시아나 그룹은 아시아나항공 기내식 독점 거래와 금호고속 신주인수권부사채(이하 BW) 인수가 결합된 ‘일괄거래'를 진행할수 있었다.

    2015년부터 전략경영실은 해외투자 자문업체를 통해 금호고속 투자를 조건으로 한 일괄거래 구조를 기획해 다수 해외기내식 공급업체에 제안했고 이를 수락한 스위스 게이트그룹과의 거래를 주도했다.

    결국 아시아나항공에 대한 30년의 기내식 독점 사업권을 매개로 금호고속이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1600억원 상당의 BW를 발행해 게이트그룹으로부터 자금을 조달받을 수 있었다.

    또한 아시아나항공은 게이트와 4:6 비율로 설립한 합작투자법인 게이트고메코리아(GGK)와 기내식 공급계약을 체결한뒤 같은 게이트 그룹내 게이트그룹파이낸셜서비스(GGFS)는 만기 1·2·20년의 금호고속 BW를 무이자로 인수했다.

    이 과정에서 은밀한 부속 계약 형태로 BW 계약의 불성립·해지시 기내식 계약도 해지된다는 결부조건을 명시함으로써 금호고속 BW는 신주인수권 행사가 사실상 불가능함에도 이례적으로 무이자로 발행했다고 공정위는 전했다. 

    공정위는 기내식·BW 일괄거래가 아니었다면 BW의 인수가능성은 희박했고 금호고속은 금리 차이에 해당하는 총 162억원 상당의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얻었다고 밝혔다.

    이외 일괄거래 지연으로 금호고속의 자금 사정이 급박해짐에 따라 금호아시아나 9개 계열사들은 금호고속에 저리로 자금을 대여했다.

    더구나 전략경영실 지시로 45회에 걸쳐 총 1306억 원을 담보없이 낮은 금리(1.5∼4.5%)로 신용 대여하고 이중에는 금호산업과 아시아나항공의 비계열 협력업체를 이용한 우회적 방식의 자금 대여도 실행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금호아시아나 계열사들의 이 사건 지원행위로 금호고속 및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이 제공돼 총수 2세로의 경영권 승계 토대가 마련됐다는게 공정위 분석이다.

    정진욱 기업집단국장은 “금호고속은 자신이 속한 여객자동차터미널 임대·관리업 및 고속버스운송업시장 내 지위를 유지·강화하고 공정거래 저해성을 초래했다”며 “이번 조치는 그룹 재건 및 경영권 회복 목적으로 총수일가 지분율이 높고 지배구조의 정점에 있는 계열사가 자체 능력만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규모의 자금을 조달해 지배력을 확장한 사례를 시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특수관계인 지분율이 높다는 이유로 그룹 차원에서 자금 조달 여력이 부족한 회사를 지원할 경우 그룹 전체의 동반 부실화 우려가 있다”며 “금호고속을 우회 지원한 사실을 은닉하려 했지만 면밀한 조사로 확보한 증거자료를 통해 법위반을 입증할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