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른 사업화 위해 통상 심의기간 대폭 축소11개 과제, 접수부터 승인까지 평균 42일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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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뉴데일리
대한상공회의소와 산업통상자원부가 27일 비대면 패스트트랙으로 총 11건의 샌드박스를 승인했다. 승인된 건은 ▲개인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추천·판매 9건 ▲공유미용실 2건 등이다.대한상의와 산업부 심의위원회는 빠른 사업화와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패스트트랙을 적용해 빠른 사업화를 승인했다. 기존 샌드박스 승인과제와 유사한 경우를 대상으로 전문위원회 개최 등을 생략하고 서면처리했다.대한상의 샌드박스 지원센터는 국내 첫 샌드박스 민간기구다. 산업융합과 ICT융합, 금융혁신 샌드박스 등 전 전 산업분야를 지원한다. 지난 5월 출범 후 24건의 혁신제품과 서비스의 시장출시를 지원했다.개인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추천·판매는 지난 4월, 공유미용실은 지난 6월 비슷한 사업모델이 실증특례 승인을 받은 바 있다.대한상의는 “일반적으로 샌드박스 심의는 접수 후 관계부처 검토를 거쳐 전문위, 대면 특례심의위를 거친다”며 “그러나 이번에는 유사과제를 모아 서면으로 빠르게 심의했다. 11개 과제의 접수부터 승인까지 걸린 평균기간은 42일이며 최소기간은 13일”이라고 밝혔다.이번 승인으로 소비자는 맞춤형 건강식품 등을 집으로 배송 받을 수 있게 됐다. 소비자가 건강상태와 생활패턴이 담긴 설문지 등을 제공하면 기업 측은 이를 분석해 관련 건강기능식품을 추천하고 온라인으로 판매한다.현행 법제도에서는 이같은 사업모델이 불가능했다. 샌드박스 심의위는 건강기능식품 오남용 방지와 소비자 편의성 제고를 위해 실증특례를 추가 부여했다. 주무부처인 식약처는 실증사업 중 별다른 문제가 없다면 내년 중 건강기능식품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판매를 전면허용할 방침이다.공유 미용실도 심의위를 통과했다. 공유미용실은 1개 미용실 사업장에 다수의 미용사가 입주해 삼푸실과 펌기계 등 설비를 공유하는 플랫폼이다. 미용사는 권리금이나 인테리어비 등 별도 비용 없이 고정 멤버십만 내면 창업이 가능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