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만기연장과 이자상환 유예조치, 은행·보험·카드사 등 전 금융권서 추진이미 신청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도 연장기한 내 만기가 도래땐 재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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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당국이 오는 9월까지 예정된 대출 만기연장과 이자상환 유예조치 기한을 6개월 더 연장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전 금융권 협회와 정책금융기관과 협의를 통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대출원금 상환 만기연장과 이자상환 유예를 기존 방안 그대로 내년 3월까지 연장하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금융위 관계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고 이자상환 유예실적 감안시 금융권 부담이 크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대출 만기연장과 이자상환 유예조치는 현재 은행, 보험, 카드사, 저축은행, 정책금융기관 등 전 금융권을 통해 추진 중이다.

    이번 조치로 만기연장과 상환유예를 신청했던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도 연장기한 내 만기가 도래하거나 유예기간이 종료되는 경우 재신청이 가능하다.

    만기연장과 상환유예 대출에 대한 기존 자산건전성 분류기준 유지 관련 법령해석도 그대로 유지된다.

    한편 지난 14일 기준 전체 금융권은 대출 만기연장에 75조8000억원(24만6000건)을, 이자상환 유예(9382건)는 1075억원을 실시했다.

    이자상환유예의 경우 대부분 기업이 자발적으로 상환하고 있으며, 4월 이후 유예금액도 감소하는 추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