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건정심서 결정… 코로나19 사태 등 가입자 반발로 인상 폭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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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건강보험료율이 2.89% 오른다.당초 정부는 보장성 강화 정책 등의 안정적 수행을 위해 3%대의 인상을 고려했지만, 가입자 단체가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제적 피해 등 수용불가론을 꺼내 들자 인상 폭이 조정됐다.보건복지부는 27일 건강보험 정책 최고의결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2021년 건강보험료율을 2.89% 인상하기로 결정했다.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은 현행 6.67%에서 6.86%로 올라가고, 지역가입자는 부과점수당 금액은 195.8원에서 201.5원으로 오른다.이에 따라 직장가입자의 본인 부담 월평균 보험료는 올해 11만9328원에서 내년에 12만2727원으로 3천399원 오른다. 1년간 4만788원 오르는 것이다.지역가입자의 가구당 월평균 보험료는 현재 9만4666원인데 내년에는 9만7422원으로 2천756원을 더 내야 한다.이번 건정심에서는 코로나19 사태로 경제적 피해가 커 3%대의 건강보험료율 인상에 동의할 수 없다는 가입자 단체의 반대로 진통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제시한 3.2%보다 다소 낮아진 것도 이 때문이다.공급자 단체는 3.49%, 가입자 단체는 1.72%를 각각 제시했으나 조정 후 표결을 통해 2.89%로 결정된 것으로 전해졌다.내년도 건강보험료율은 통상 정부의 예산편성 등 일정에 맞춰 6월에 결정되지만, 앞서 6월에 열린 건정심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한 사회·경제적 상황 변동을 더 살펴 결정해야 한다는 위원들의 판단에 따라 한 차례 심의가 연기됐다.이날 결정된 인상률이 당초 정부가 계획한 인상률에 미치지 못하면서 일각에선 문재인케어(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를 위한 재원 마련에 일부 어려움이 생기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정부는 앞서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을 통해 건강보험료율 인상률로 2020∼2022년 3.49%, 2023년 3.2%를 제시한 바 있다.지난 5년간 건강보험료율 인상률을 보면 2016년 0.90% 올랐고 2017년에는 동결됐다. 이어 2018년 2.04%, 2019년 3.49%, 2020년 3.20%로 최근 3년간 2∼3%대로 올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