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과천신도시 계획 수립 박선호 차관 관여 여부 조사촉구박차관 "국토도시실장 시절 신도시 계획수립 과정 참여 안했다"
  • ▲ 박선호 국토교통부 1차관. ⓒ 연합뉴스
    ▲ 박선호 국토교통부 1차관. ⓒ 연합뉴스
    박선호 국토교통부 1차관이 참여연대가 제기한 과천땅 신도시사업 연루 의혹을 반박했다. 

    박 차관은 1일 "신도시 계획 수립과정에서 국토부 국토도시실장은 관여할 수 없다"는 내용의 입장문을 발표했다.

    앞서 참여연대는 지난 2018년 12월 국토부가 발표한 2차 수도권 주택공급계획 및 수도권광역교통망 개선방안 주택공급대상지역에 박선호 차관이 보유한 과천시 과천동 소재 부지 2519㎡중 1259.5㎡(약 380평)이 포함됐다고 지적했다.

    지난 2018년 주택도시실장이었던 박선호 차관이 그 해 3월 재산공개에서 본인 명의 과천 땅을 소유하고 있음을 밝혔고, 같은 해 9월 주택공급계획에 포함된 것을 문제 삼았다.

    참여연대는 "박 차관이 주택토지실장을 역임하던 시절 공공주택본부장을 겸임해 공공주택 관련 업무를 수행해왔다"며 "박 차관이 주택도시실장직을 수행한 시기에 주택공급 계획을 입안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와관련 박 차관은 지난 1990년 4월 부친으로부터 증여받은 토지 2519㎡를 절반씩 누나와 함께 증여받아 30년간 보유하고 있고 설명했다.

    박 차관은 지난 2018년 12월15일 국토부 차관에 임명된뒤 2차 수도권 주택공급계획을 보고 받으며 과천신도시 계획을 처음 접했다고 강조했다.

    지난 2018년 7월25일부터 12월14일까지는 국토도시실장을 맡으면서 신도시 계획 수립과정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의견도 덧붙였다.

    더불어 과천지구계획을 수립하는데 있어 본인 재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신도시 지정에 따른 개발이익, 보상이익도 없다고 해명했다.

    그는 "법령에 따라 토지보상가격은 개발사업 발표 이전 원래 토지이용 상황을 기준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신도시사업에 따른 개발이익은 배제된다"며 "부친에게 증여받은 땅은 그린벨트 농지라 보상이익도 제한된다"고 설명했다.

    박차관은 "앞으로도 청렴과 공정의 가치를 최우선해 직무를 수행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