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과 ‘파업 중단’ 합의서 서명 등 계기, 상호 신뢰 강화 목적
  • 보건복지부가 업무개시 명령 미이행으로 고발한 전공의 6명 전원에 대한 고발조치를 취하했으며, 의사국가시험 실기시험 재접수 기한도 6일까지 연장시켰다고 4일 밝혔다.  

    이날 대한의사협회와 합의서를 통해 집단휴진 중단이 결정된 것을 계기로 상호 신뢰를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복지부 측은 “이번 합의는 그간의 갈등을 접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기 위해 내린 포용적 결단이다. 향후 의협과 신뢰를 바탕으로 긴밀히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앞서 29일 수도권과 비수도권 각 10개 수련병원에 대해서도 현장조사 후 전공의와 전임의 278명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한 바 있다. 

    이 중 전공의 10명을 명령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했다. 이 가운데 근무기록이 확인되는 등의 전공의 4명에 대해선 이미 고발조치를 취하했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의대생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오늘(4일)부로 마감이었던 의사국시 실기시험 재접수 기한을 6일 24시까지로 연장할 예정이다. 

    시험신청 기한이 짧았던 점, 추가시험 신청 접수 후 시험의 안정적 운영을 고려해 재접수 기한을 연장한 것이다. 

    재접수 신청은 국시원 전자우편(cs@kuksiwon.or.kr) 또는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대표전화(1544-4244)를 통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