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휴 기간엔 ‘전국 2단계 거리두기’ 적용 검토 추석 전후 2주간 실내 봉안시설 방문객 '사전예약제' 운영국민이동권 강제제한 없어… 철도승차권 판매비율 50% 제한
  • ▲ 추석 명절 꽉 막힌 도로. ⓒ연합뉴스
    ▲ 추석 명절 꽉 막힌 도로. ⓒ연합뉴스
    추석이 3주 앞으로 다가왔지만 코로나19 통제는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고향과 친지 방문 등 ‘이동 최소화’를 권고했다. 추석 연휴 기간에는 전국이 ‘2단계 거리두기’ 수준으로 상향 조정될 전망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는 6일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로부터 추석 방역대책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했다. 

    중대본은 “현재의 추세로는 3주 뒤인 추석 때까지 무증상, 잠복감염을 완전히 통제하기는 불가능할 것으로 예측된다. 가족과 친지 모임에서 감염이 전파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번 추석은 가족과 친지를 위하여 가급적 집에 머물러 달라”고 요청했다.

    성묘나 봉안시설 방문은 가급적 자제하고, 오는 21일부터 ‘e하늘 장사정보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온라인 성묘서비스를 이용할 것을 권고했다.

    아울러 추석 명절을 전후해 2주간(9월 3주∼10월 3주) 실내 봉안시설에 대한 방문객 사전예약제를 실시하고, 봉안시설내 제례실과 유가족 휴게실은 폐쇄하기로 했다. 봉안시설 실내에서 음식물 섭취도 금지한다.

    다만, 추석 연휴기간 국민의 이동권을 강제로 제한하는 조치는 검토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승차권은 사전 예매 시 창가 측만 판매하는 등 전체 판매비율을 50%로 제한하고, 고속·시외버스도 창가 좌석을 우선 예매를 권고하는 등의 방역 대책도 마련했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이날 브리핑을 통해 9월 30일부터 10월 4일까지 추석 연휴 기간을 특별방역 기간으로 정하고 전국에 대해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에 준하는 방역 조치를 검토하기로 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은 “고향에 안 가고 남아계신 분들이라 하더라도 시내 다중이용시설에서 지나치게 밀집돼 밀접한 접촉이 일어나는 위험성을 완화시킬 필요가 있다. 이 부분들에 대해 방역조치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