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0일부터 내달 4일까지 적용7일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권익위 "국무회의 의결 등 신속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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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7일 전원위원회를 열어 올 추석 명절에 한해 김영란법을 적용받는 공직자 등이 받을 수 있는 농축수산물·농축수산가공품 선물의 가액을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높이는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8일 밝혔다.
개정안 적용 시기는 오는 10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다. 해당 기간 우편 소인 등을 통해 발송일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까지 포함한다. 농축수산가공품은 홍삼·젓갈·김치 등 원료의 50% 이상을 농수산물로 가공한 제품이 대상이다.
그동안 권익위는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는 관련 업계의 선물 가액범위 상향 요청에 대해 법적 안정성과 사회적 공감대를 고려해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태도였다. 그러나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과수·화훼·한우 등 농축수산업계의 어려움이 심각해짐에 따라 올해 추석 민생안정대책의 하나로 선물 가액범위를 한시적으로 조정하게 됐다.
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안이 추석 연휴 전에 시행될 수 있게 국무회의 등 입법절차를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