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 위법 소지" 시설물유지업계, 업종폐지 철회 요구-공익감사 청구
  • ▲ 지난 7월 세종정부청사 앞에서 시설물유지관리사업자 2500여명이 모여 정부의 건설업종 개편에 반대하고 있다.ⓒ대한시설물유지관리협회
    ▲ 지난 7월 세종정부청사 앞에서 시설물유지관리사업자 2500여명이 모여 정부의 건설업종 개편에 반대하고 있다.ⓒ대한시설물유지관리협회

    시설물유지관리업을 전문업종이나 종합업종으로 전환하는 내용의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헌법과 법률에 위배된다는 해석이 나왔다. 정부가 업계 반발에도 강행하던 건설업종 개편에 차질이 예상된다.

    대한시설물유지관리협회는 최근 김&장 법률사무소에 의뢰해 '건설산업기본법상 시설물유지관리업을 폐지하는 것이 법제상 허용되는지 여부'를 검토한 결과 헌법과 법률에 반하는 위헌적이고 위법적인 행정입법작용에 해당한다는 법률적해석을 받았다고 10일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현행 시설물유지관리업을 2023년까지 업종 개편이 추진되고 있는 전문대업종 3개나 종합업종으로 전환하도록 하는 내용의 건설산업기본법 하위법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당초 지난 6월 입법예고할 예정이었지만 업종 개편과 관련 시설물업계와 포장공사업, 가스시공업 등의 반발이 이어지면서 현재까지 미뤄지고 있다.

    김&장 법률사무소에 따르면 시설물유지관리업을 폐지하기 위해서는 '유지관리업자'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시설물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시설물안전법, 기반시설관리법, 교육시설법)을 위임입법 법리에 따라 개정이 선행돼야 하지만 그렇지 않고 시행령을 개정하는 경우 입법권 침해에 해당한다.

    현행 시설물안전법에는 유지관리업자에게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과 유지관리를 대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교육시설법에서도 유지관리업자에게 안전점검을 위착할 수 있도록 명시돼 있다.

    결국 여러 관련법에서 규율하고 있는 시설물유지관리업종을 폐지하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은 행정권에 의한 입법권 침해 결과를 초래, 위헌적인 행정입법부작위가 발생한다는 것.

    이같은 지적에 국토부는 건산법 시행령을 우선 개정하고 유예기간을 통해 관련법을 정비하면 된다는 입장이지만 유예기간을 두는 것도 위헌이고 위법이라고 김&장은 지적했다.

    김&장측은 "통상적으로 시행령에 유예기간을 두는 것은 시행령을 집행하기 위해 필요한 시행규칙 등 하위 규범을 정비하기 위한 것이지 시행령을 먼저 개정하고 시행령에 부합하도록 법률을 개정하기 위한 것은 아니다"며 "국토부의 행위는 마치 헌법이 개정될 것을 전제로 현행 헌법에 위반되는 법률을 유예기간을 두고 개정하는 헌법위반에 해당하는 행위와 같다"고 설명했다.

    이에따라 대한시설물유지관리협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의견서를 8월18일 국토부에 제출한데 이어 지난 1일 감사원에 국토부 대상 공익감사를 청구한 상태다. 나아가 국토부가 시행령 개정을 강행할 경우 위헌·위법 사항에 대해 소송을 제기한다는 방침이다.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행정입법권을 가진 행정기관이 헌법에서 유래하는 행정입법의 작위의무가 있음에도 행정입법을 하지 않아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 행정입법부작위 위헌의 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을 할 수 있다.

    협회 관계자는 "정부가 업종폐지를 강행한다면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강경 대응할 것"이라며 "시설물업종을 폐지하는 것은 직업으로서 유지관리사업을 선택해 이를 수행할 직업 자유와 행복추구권을 침해할 뿐 아니라 다른 전문건설사업자에 비해 불합리한 차별을 받는 등 평등권을 위반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