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 최대 50% 급감… 가맹점주 직격탄2단계 하향조정에 일단 한숨 돌렸지만 안심 못해"추석이 고비… 최악 상황 면하려면 방역수칙 준수 철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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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도권 대상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조치가 '2단계'로 하향되면서 음식점과 커피전문점 등의 정상 영업이 재개됐다.

    1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수도권 프랜차이즈형 커피전문점과 제과제빵·아이스크림·빙수점의 매장 내 영업이 재개됐다. 전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가 발표한 ‘수도권 방역조치 조정 방안’에 따른 것이다. 

    포장과 배달 주문만 가능했던 스타벅스·커피빈·파리바게뜨·던킨도너츠·배스킨라빈스·설빙 등 프랜차이즈형 커피전문점과 제과제빵·아이스크림·빙수점도 매장 내 취식이 허용됐다. 밤 9시 이후 포장·배달 주문만 허용됐던 일반·휴게음식점, 제과점 등도 영업을 할 수 있게 됐다.

    방역 조치 강화 대상의 경우 2.5단계 시행 이후 매출의 30% 가량, 많으면 절반 가량이 감소하는 직격탄을 입었다. 가맹점이 많은 업계 특성상 소상공인의 생계 위협도 우려됐다.

    업계는 일단 2단계 조치로 하향조정된 데 대해 안도감을 내비치고 있다. 하지만 2주 앞으로 다가온 추석과 개천절, 한글날이 포함된 연휴기간이 코로나19 방역의 최대 고비가 될 것으로 예측된다. 정부는 오는 28일부터 2주간을 '특별방역기간'으로 지정했다. 

    업계 한 관계자는 "(2단계 하향조정이) 다행이긴 하지만 3단계의 공포가 여전히 남아있다"며 "방역 수칙을 철저하게 지켜 최악의 상황은 면해야 한다는 압박감이 있다"고 전했다.

    업계에서는 2.5단계 완화 이후 '요요' 현상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그동안 저녁모임, 회식 등이 사실상 불가능했던 만큼 2단계 하향 조정 후 보상심리에 따른 모임이나 외출이 잦아질 수 있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정부의 방역수칙을 철저하게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방역수칙에 따르면 우선 한 테이블 내 좌석 ‘한 칸 띄어 앉기’나 ‘테이블 간 띄어 앉기’로 매장 좌석 내 이용 인원을 제한해야 한다.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부 작성, 테이블 간 2m(최소 1m) 간격 유지도 의무적으로 지켜야 한다. 정부 방역수칙을 위반할 시, 집합금지 조치 또는 3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2단계 조치가 유지되면서 뷔페의 경우 여전히 영업이 불가능하다. 뷔페형 외식매장의 경우에는 여전히 매출 감소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관련 업계 관계자는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라 직격탄을 맞은 업계가 추석 이후 또 다시 재확산 공포에 직면하는 것은 아닐지 긴장하고 있다"며 "업계와 소비자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