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유지지원제도 추가 개선 고용노동부에 건의
  • 중소기업중앙회가 고용유지지원금 90% 특례 지원 기간을 이달 말에서 최소한 올해 말까지 연장해 줄 것을 고용노동부에 건의했다.

    중기중앙회는 16일 건의문을 내고 "고용유지지원금 90% 특례 지원 기간이 이달 말 종료될 경우 코로나 재확산으로 근근이 고용을 유지하고 있는 중소기업이 직격탄을 맞게 된다"며 "최소한 올 연말까지 연장해 달라"고 요구했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정부가 최근 고용유지지원금의 지원기간 한도는 60일 늘어나 당장 한숨은 돌렸으나, 90% 특례 지원기간 연장은 포함되지 않아 현장에서 이에 대한 혼란이 많다"고 밝혔다.

    고용유지지원금 제도는 근로자를 해고하는 대신 휴업이나 유급휴가를 실시하는 기업에게 정부가 지원금을 주는 제도이다. 코로나19가 창궐한 올해 1월부터 이달말까지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 재확산에 따라 지원기간이 60일 더 연장됐다.

    그러나 지원 비율은 낮아진다. 일반업종 중소기업의 경우 90%에서 기존 지원비율인 67%로 하향 조정되는 것.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정부의 4차 추경안에 우리 중소기업계가 거듭 요청해 온 지원기간 한도 60일 연장이 반영된 것을 매우 환영하며 어려운 기업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다만 당장 9월말이면 종료되는 90% 특례 지원기간 연장은 이번 추경 안에 포함되지 않아 아쉽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