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17일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외식업에서 사용한 금액의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득공제하는 안을 골자로 하고 있다.ⓒ뉴데일리
    ▲ 17일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외식업에서 사용한 금액의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득공제하는 안을 골자로 하고 있다.ⓒ뉴데일리
    현재 도서구입비, 공연비, 전통시장 소비금액 등에 적용되는 소득공제를 외식업으로 확대 적용하도록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을 돕자는 취지에서다. 

    17일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외식업에서 사용한 금액의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득공제하는 안을 골자로 하고 있다. 외식업계의 수요를 증대시켜 경기를 진작시키자는 의도다. 
     
    외식업계는 코로나19 이전부터 장기불황과 소비위축, 가파른 최저임금 인상으로 계속해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어 왔다. 정부는 소상공인 · 자영업자를 위한 지원 대책을 잇따라 내놨으나 소상공인들의 상황은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다. 

    성 의원은 "최근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인해 가장 큰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외식업에 종사하는 소상공인"이라며 "하루빨리 이 개정안이 통과돼 소비수요를 회복하고 내수 경기 활성화의 물꼬를 터야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