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송장소·환불기준·유효기간 등 거래조건 꼼꼼히 살펴야피해발생시 영수증·사진·동영상 등 증빙자료 보관 필수공정위, 21일부터 택배노조 분류작업 거부 ‘피해예방책 강구’ 요청
  • ▲ 최근 3년간 9~10월 택배 및 상품권 관련 소비자 피해 현황 (단위: 건수)ⓒ공정위 자료
    ▲ 최근 3년간 9~10월 택배 및 상품권 관련 소비자 피해 현황 (단위: 건수)ⓒ공정위 자료

    #.A씨는 작년 추석을 앞두고 ‘경비실 위탁 금지’ 문구를 기재한뒤 굴비를 택배사에 의뢰했으나 택배기사는 물품을 경비실에 위탁한후 A씨나 받는 사람에게 연락하지 않았다. 2주후 확인하니 이미 굴비가 부패해 A씨는 택배사업자에게 피해사실을 알리고 배상을 요구했으나 배송이 정상 완료됐다며 이를 거부했다.

    공정위와 소비자원은 추석명절을 앞두고 피해가 빈번히 발생하는 택배, 상품권 분야에 대한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21일 발령했다.

    택배·상품권은 추석 연휴가 포함된 9~10월 소비자의 이용이 크게 증가하는 분야로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피해예방을 위해 소비자는 택배와 상품권을 선택할때 상품정보, 배송예정일, 배송장소 및 환불기준·유효기간 등 거래조건과 업체정보 등을 비교해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

    또한 사업자에 대한 배상 요구를 위해 영수증, 사진, 동영상 등 증빙자료를 보관하고 피해 발생 즉시 사업자에게 알려야 한다.

    택배업계의 사정으로 인해 배송 지연이 예상될 경우 배송 지연시 조치, 정상 배송 여부 등을 택배사에 미리 확인하는 절차도 필요하다.

    만약 이미 택배계약을 통해 배송을 신청한 경우 배송 지연 여부를 택배사에 확인해 지연되면 배송일 변경, 운송물 반환 등을 협의해야 한다.

    택배계약을 하기 전인 경우 택배사에 정상 배송이 가능한지를 확인한 후 결정해야 하며 신선식품이나 급히 보낼 물품이 아니라면 추석 이후에 이용하는 방안도 바람직하다.

    공정위 관계자는 "21일부터 택배노조가 분류작업 거부를 밝힘에 따라 배송 지연과 그로 인한 변질·훼손이 예상되므로 소비자 피해예방을 위한 조치를 택배업계에 요청했다"며 "택배사는 사고 발생으로 인한 배송 지연·변질 등의 사실을 택배 발송자에 알려야 하고 배송일 변경, 운송물 반환 등을 협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면, ‘1372 소비자상담센터’ 또는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모바일 앱, www.consumer.go.kr)’을 통해 거래내역과 증빙서류 등을 갖춰 상담 또는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