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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임대차법에 대한 집주인들의 반발이 거센 가운데 임대인과 임차인간 갈등의 골도 깊어지고 있다.
실제 일부 부동산커뮤니티에선 세입자를 내보낼 수 있는 합법적 방법이 공유돼 논란이 예상된다. 그중에서도 '이에는 이, 법에는 법'으로 대응하자는 글이 관심을 끌으며 삽시간에 퍼져나가고 있다.
작성자는 계약갱신거절에 따른 손해배상액이 사실상 크지 않다는데 주목했다. 작성자는 "일단 임차인에게 실거주를 목적으로 계약갱신을 거절하고, 그 다음부턴 법에서 정한데로 하면 된다"고 주문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에 적시된 손해배상액은 △갱신거절 당시 월차임 3개월분 △임대인이 제3자에게 임대해 얻은 환산월차임과 갱신거절 당시 환산월차임간 차액의 2년분 △제1항제8호 사유로 인한 갱신거절로 인한 임차인이 입은 손해액중 큰 금액이다.
작성자는 "쉽게 말해 전세금을 전액 월세로 바꿨을때 3개월치만 지급하면 된다는 얘기"라며 "전월세전환율 최대치인 4%로 계산하면 1억당 월세는 연 400만원이고 3개월치를 줘야하기 때문에 1년중 4분의 1, 즉 1억원당 배상액은 100만원"이라고 설명했다. 전세보증금이 5억원이라고 가정했을때 배상해야 할 금액은 500만원인 셈이다.
작성자는 "일단 제3자에게 임대를 하지 않았으므로 2번은 해당사항이 없고 3번 임차인이 입은 손해액을 따져보면 이사비, 중개수수료, 늘어난 전세보증금 은행이율 정도"라고 정의했다.
작성자는 최악의 경우도 가정했다. "최악의 경우 세입자가 추후 손해배상을 청구해도 물어줘야 할 금액은 1억원당 100만원"이라고 말했다. 이어 "세입자가 알았다고 해도 이사가지 않은 이상 아무런 손해를 입은 게 없기 때문에 손해배상 청구를 하지도 못한다"며 "세입자가 집을 안보여줄 경우 명도소송 및 추후 실거주를 못했을 경우에 따른 피해보상을 내용증명으로 보내면 된다"고 덧붙였다.
작성자는 세입자가 이사후 곧바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것에 대해서도 염두에 뒀다. 작성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1조3항 분쟁조정 신청 각하사례를 인용해 "피신청인이 조정절차에 응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통지하거나 조정신청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7일이내 아무런 의사를 통지하지 않으면 세입자가 한 조정신청은 각하된다"고 주장했다.
해당 글은 현재 4918명이 조회하며 임대인들의 호응을 얻고 있다.
해당 커뮤니티 한 회원은 "악독해 지기로 마음 먹은 임대인이므로 손해배상금은 다음 세입자에게 전가할까 한다"고 답했다. 또다른 회원은 "착한 임대인이란 프레임 진심으로 웃긴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내이윤을 버려가면서 남을 위한게 착한 건가. 임대인, 임차인 관계가 선과 악이라는 것 자체가 기가막힌 노릇"이라고 비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