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신청 97%가 보증금 3억원 미만서 발생분쟁조정 해결 건수는 43%에 불과
  • ▲ 자료사진. ⓒ연합뉴스
    ▲ 자료사진. ⓒ연합뉴스
    집주인과 세입자간 임대차 분쟁과 전세금 반환 사고의 대부분이 보증금 3억원 미만의 서민 주택에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해결 건수는 절반에도 못 미치고 있는 실정이다.

    4일 김진애 열린민주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최근 4년간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조정신청 현황을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조정 신청 건수의 절대다수인 97%가 보증금 3억원 미만의 주택과 관련된 것으로 집계됐다.

    2017년부터 올해 8월까지 분쟁조정위에 접수된 조정신청 건수는 총 6745건이다. 이 가운데 보증금 구분을 할 수 없는 조정 건수를 제외한 5000건에 서 보증금 1억원 미만이 3988건(79.8%)을 차지했으며 1억∼3억원이 869건(17.4%)이다.

    3억원 미만의 주택이 총 4857건(97.2%)이다. 사실상 임대 분쟁 조정 신청의 대다수가 저렴한 주택에 거주하는 서민 계층에서 발생하고 있는 셈이다.

    하지만 분쟁 조정을 신청한 결과 해결된 건수는 2184건으로, 43.7%에 불과했다.

    김진애 의원실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제출받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사고 현황에서도 전세보증금 3억 미만 주택이 전체 보증사고의 대다수를 차지했다.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전체 사고 발생 건수는 2035건으로, 이 중 3억원 미만이 1708건(83.9%)에 달했다.

    김진애 의원은 "분쟁 조정 건수와 전세보증금 반환 사고 건수가 보증금 3억원 이하에 몰려 있다는 것은 중위가격 수준의 전셋집에 거주하는 중산층보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주택에 거주하는 사회 초년생, 신혼부부, 주거약자가 임대차 문제로 어려움이 많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이어 "빌라와 원룸 등 낮은 전·월세 가격에 거주하는 신혼부부와 주거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권한 강화와 세입자 보호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