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현장 규제 및 애로 발굴...신고기업 불이익 금지규제개혁 기업민원 경영진 보호의지 천명정재훈 사장 "기업피해 발생시 지체없이 시정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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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력원자력이 '기업민원 보호‧서비스헌장 선포식'을 갖고 협력기업의 규제 신고를 보장하는 한편, 즉각 시정을 통해 상생경영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지난 21일 열린 선포식에는 정재훈 한수원 사장을 비롯해 박주봉 중소기업 옴부즈만과 한수원 동반성장협의회 협력중소기업인 ㈜나다, 태원인더스트리㈜, 와이피피㈜, ㈜에스에프테크놀로지 대표이사 등이 참석, 헌장의 취지와 기업민원 보호제도에 대한 내용 등 중소기업 권익보호 당위성과 필요성을 공유했다.
기업민원 보호‧서비스헌장은 중소기업 옴부즈만의 ‘공공기관 기업활력시스템 구축방안’에 따라 마련됐다.
기업현장의 규제 및 애로를 발굴하고 해소하는 과정에서 규제애로 신고기업에 대한 불이익이나 차별을 금지함으로써 기업친화적 동반성장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것이다.
한수원은 이번 선포식을 계기로 민원을 제기한 협력중소기업이 받을 수 있는 불이익 및 차별을 철저하게 차단하고 소통‧신뢰를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중소기업 옴부즈만과의 협력을 통해 중소기업 규제애로 해소 등 정부정책 이행에도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정재훈 한수원 사장은 “기업민원 보호를 위반하는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수원 전사가 합심해 헌장을 준수할 예정이며 기업피해가 발생할 경우 지체 없이 시정조치를 취하겠다”며“한수원과 협력기업이 서로의 동반자로서 성장‧발전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자”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