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 지속 유포 시 민형사상 가능한 법적 조치 취할 것" 경고
  • 최근 불법 공매도 의혹과 관련해 신한금융투자는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하며 허위사실 유포 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23일 밝혔다.

    앞서 항암제 관련주로 분류된 에이치엘비 매도물량이 신한금융투자 창구로 출회되자 투자자들 사이에서 신한금융투자가 회사 고유 계정으로 불법 공매도를 한다는 소문이 퍼졌다. 최근 한 유튜버는 "신한금투가 직접 또는 특성세력과 결탁해 코스닥 특정 종목에 대한 변종 공매도를 하고 있다"며 의혹을 제기했고, 이와 관련 지난 21일 주요 검색포털 실시간 검색어에는 '신한불법공매도'가 오르기까지 했다.

    이는 청와대 국민청원으로까지 이어졌다. '변종공매도 시세조종, 신한금융투자 압수수색을 요청합니다'는 제하의 청원에서는 청원인은 "개인투자자들의 등골을 빼먹으려는 외국인과 기관 공매도 세력들의 악질적인 불법행위가 탄식을 자아낸다"면서 "개인투자자로서 주식결제 시스템이나 공매도 결제 시스템에 대한 접근할 벙법이 전혀 불가하므로 신한금융투자를 중심으로 이뤄지는 변종 공매도 시세조종이 합리적인 의심 수준을 벗어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신한금융투자는 이같은 주장이 완전히 사실 무근이라는 입장이다.

    회사는 입장문을 통해 "공매도가 금지된 지난 3월16일부터 지난 21일까지 해당종목에 대한 신한금투 고유계정 거래량은 공매도와 전혀 상관없는 '코스닥 150지수 상장지수펀드(ETF)'의 유동성공급자(LP)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거래된 물량"이라며 "이 물량도 전체 거래량 대비 0.04%로 극히 미미한 수준으로 주가에 전혀 영향을 미칠 수도 없다"고 반박했다.

    개인고객 계정을 통한 공매도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선을 그었다.

    신한금융투자는 "신한금융 창구를 통한 해당주식 주문도 대부분 고객 주문이다. 해당종목을 거래하는 고객은 하루 평균 1000명 이상이며 주가변동성이 큰 날에는 4000명 이상이 거래를 하고 있다"면서 "그동안 주가 상승에 따른 기존 주주들의 차익실현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신한금투의 누적 순매도가 많은 것과 당사를 통한 거래가 많은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이는 일부 대주주들이 지분 매도 공시를 한 것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신한금융투자 창구의 에이치엘비 매도 물량이 많았던 것도 시스템적인 착오라고 반박했다. 의혹을 제기하는 이들은 장중 혹은 장종료 후 신한금투의 순매도 수량이 많다가 다음날 조회하면 순매도 수량이 감소하는 현상을 들어 신한금융투자가 주식을 먼저 매도한 후 되사서 채워놓는 불법 공매도를 행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회사 관계자는 "창구를 통한 거래량이 거래원 상위 5위 안에 있다가 5위 아래로 내려가는 경우, 거래량은 그 상태에서 고정 표기돼 변동된 수치가 표시되지 않는다"면서 "이는 모든 증권사가 동일하다. 매도 수량만 늘고 매수 수량이 고정돼 있는 경우 장중, 장종료 직후에는 매도 규모가 큰 것으로 오인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허위사실 유포가 지속적으로 이어질 경우 향후 법적 대응할 방침이다.

    신한금융투자는 "불법 공매도 주장은 사실과 전혀 다름에도 이같은 내용을 유포해 기업 이미지 및 평판을 훼손하고 피해가 발생할 경우 민형사상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