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가족 명의 경우, 28일부터 내달 15일까지 변경해야
  • ▲ ⓒ뉴데일리DB
    ▲ ⓒ뉴데일리DB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23일 정부의 4차 추경안 중 '통신비 선별적 2만원 지원' 기준 및 내용 등을 안내했다.

    과기정통부는 만 16세에서 34세, 만 65세 이상의 국민을 대상으로 9월 현재 보유중인 휴대폰 1회선에 대해 요금 2만원 감면을 지원한다. 알뜰폰 및 선불폰도 포함되며, 법인폰은 제외된다.

    9월 15일 이전 가입 휴대폰은 10월에(9월분 요금),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가입한 경우는 11월에 차감된다.

    다른 가족 등의 명의로 되어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본인 명의로 변경한 이후 차감이 이뤄지며, 명의변경 기간은 9월 28일부터 10월 15일까지다.

    지원대상 개인별 안내는 추석 전 해당 휴대폰으로 문자메시지(SMS)를 통해 진행된다.

    과기정통부는 "국민들의 원활한 비대면·온라인 활동을 촉진하는 한편 사회적 거리두기 속에서 디지틸 연결과 소통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