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혁신금융서비스 5건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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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카드사가 비거주자와 외국인 거주자를 대상으로 연간 5만불 이내 소액해외송금을 제공하는 서비스가 내년 3월께 선보인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 등을 포함한 혁신금융서비스 5건을 추가로 지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로써 혁신금융서비스는 지난해 4월 제도 시행 이후 총 115건으로 늘었다.

    혁신금융서비스는 금융혁신지원특별법에 따라 도입된 금융서비스 시범 운영 제도인 금융규제 샌드박스의 혜택을 받는다.

    신한카드와 하나카드, 우리카드, 국민카드, 롯데카드 등 5개 카드사는 내년 3월께 비거주자‧외국인 대상 카드사 해외송금서비스를 출시한다.

    현재 신용카드사는 외국환 거래규정상 내국인 거주자를 대상으로 소액해외송금 업무만 할 수 있다. 건당 5000불 이내, 동일인당 연간 5만불 이내만 가능하다.

    또 비거주자나 외국인 거주자가 해외송금을 하고자 하는 경우,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을 통해서만 송금이 가능하다.

    이에 금융위는 신용카드사를 통해서도 연간 5만불 이내에서 송금이 가능하도록 특례를 부여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카드사의 저렴하고 빠른 해외송금에 대한 고객 접근성이 확대되고, 송금시장 경쟁을 촉진해 혁신적 해외송금서비스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금융위는 기존 혁신금융서비스의 지정기간도 연장했다.

    먼저 은행들이 주택담보대출 업무시 50세대 미만 아파트에 대해 빅데이터 기반 부동산 시세 자동산정 방식으로 담보가격을 산정할 수 있는 특례 부여 서비스가 2021년 10월 1일까지 1년 연장됐다.

    빅데이터 기반 부동산 시세 자동산정 서비스는 공시지가와 실거래가 등 공공데이터를 기초로 빅데이터‧머신러닝 기술을 활용해 50세대 미만 아파트 등의 부동산 시세와 담보가치를 자동으로 산정해 제공하는 서비스다.

    기존에는 은행이 주담대 업무시 담보가치 산정을 위해 국세청 기준시가나 감정평가업자 감정평가액, 한국감정원 가격, KB부동산 시세의 4가지 방식중 하나를 선택해 적용했다.

    금융위는 은행이 새로운 평가방식을 실무에 적용하기 위해 내부검토와 테스트를 위한 추가 기간이 소요되는 등 기간연장의 필요성이 인정돼 지정기간을 이같이 1년 연장했다.

    금융위는 온라인 자산관리서비스업체 파운트(분산ID 기반 비대면 실명확인 서비스)의 분산 ID기반 신원증명서비스 기간도 2022년 10월 31일까지 2년 연장했다.

    이 서비스는 비대면 실명확인 방식으로 발급한 분산ID를 이용해 모바일 로보어드바이저와 관련한 비대면 계좌개설시 신원증명 절차를 간소화 하는 서비스다.

    핀테크기업 세틀뱅크는 자금이체 출금동의를 SMS 방식으로 간편하게 등록‧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 기간을 2022년 10월 14일까지 2년 연장받았다.

    아울러 도급거래 안심결제 서비스(직뱅크)에 대해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투자유치 지연, 서비스 실적 등을 감안해 재무건전성 충족기한을 내년 7월23일까지 12개월 추가 연장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