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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심의를 앞둔 상법 및 공정거래법 전부 개정안은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사익편취금지 적용 확대 및 전속고발제 폐지 등 기업경영에 직접부담을 주는 독소조항이 다수 포함돼 있다.
시장경제신문은 창간 9주년을 맞아 자유경제포럼과 공동으로 24일 마포구 대흥동 상장회사회관에서 ‘독(毒)이 든 성배 공정경제법을 경계한다’를 주제로 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이 실물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이날 토론회는 강희주 한국증권법학회장 사회로 권재열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장과 최승재 변호사(법무법인 우리)가 각각 ‘상법과 공정법 개정안’에 대한 주제발표를 하고 이어 천재민 변호사(법무법인 바른)와 주진열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지정 토론에 나섰다.
1주제 발제에 나선 권재열 원장은 상법개정안중 ‘다중대표 소송제’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권 원장은 “2003년 11월 IMF가 기업지배구조개선 방안으로 다중대표소송제 도입을 한국 정부에게 권고한 이래 상법개정안이 여러 차례 국회에 제출됐으나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며 “이같은 법안이 다시 국회에 제출된 것은 거대 여당의 출현으로 재추진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평가 절하했다.
그는 다중대표소송은 법논리적으로 살펴볼때 모회사의 주주가 모회사의 이익을 위해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모회사의 이익과 자회사의 이익 혹은 자회사 주주의 이익과 상충될 여지가 있다는 점도 제기했다.
권 원장은 “美델라웨어주 법원은 다중대표소송의 제기가 모회사와 자회사의 이익에 부합하는지에 관해 엄격한 입증을 요구하는 차원에서 완전 모자회사간에서만 인정한 사례가 있다”며 “미국에서는 다중대표소송을 매우 제한적으로 운용하겠다는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감사위원 분리 선출제에 대한 문제점도 거론됐다. 최대주주의 경우 특수관계인 등을 합산해 3%를 초과하는 주식, 일반주주의 경우 3%를 초과하는 주식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상황에서 이사선임권까지 제한하는 것은 다른 나라에서 찾을 수 없다는 것이다.
권 원장은 “사기업은 영리를 추구해 구성원(주주)에게 분배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고 있어 금융회사에 적용되는 기관구성원리를 사기업에 강제할수 없다”며 개정안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
이어 2주제에 나선 최승재 변호사는 공정법 개정안 중 지주회사 지분율 규제 강화 , 사익편취 규제대상 확대 및 전속고발권 폐지 등에 대한 분석 결과를 내놨다.
최 변호사는 “전속고발권은 경성담합에 대해 공정위의 고발 없이도 검찰이 수사·기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지만 폐지되면 누구든지 고발이 가능해진다”면서 “최종적으로 무혐의를 받는 사안이라도 기업 입장에서는 조사·수사 과정에서 부담이 커지고 기업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공동행위를 적발하는 가장 중요한 수단이 자진신고인데, 만일 형사처벌을 함에 있어 전속고발권이 삭제되면 자신신고 제도운영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도마에 올랐다.
최 변호사는 사익편취규제 강화와 관련 “규제대상 총수일가 지분 요건확대 및 간접지분 규제 신설의 내용을 담고 있지만 이같은 규제는 기존의 상증세법상의 일감과세를 참고한 것으로 보이나, 기존의 세법 규제에 공정거래법 규제까지 추가해 과잉규제를 할 필요는 없다”고 밝혔다.
공익법인에 대한 의결권 제한과 관련해서는 “금융회사의 의결권 제한은 고객자산을 이용한 기업집단 지배력 확보라는 점이 문제의 소재”라며 “의결권 보유를 제약하는 것보다 직접 공익목적 사용에 중점을 두고, 위반 할 경우 세법 및 공익법인법에 규율을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이어 지정토론에 나선 천재민 변호사는 다중대표소송제는 법리적으로 법률가 사이에서 거부감이 많다고 전했다.
천 변호사는 “주주대표 소송조차 현실에서 외면당하고 악용되고 있는데 굳이 불필요한 다중대표 소송을 도입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라며 “현재는 다중대표소송은커녕 주주대표 소송도 이용하지 않고 있으며 소송을 해도 주주대표가 보장을 받지 못하는 현실”이라고 진단했다.
주진열 부산대 법학전문대학 교수는 “공정거래법으로 기업집단 계열사와 특수관계인 거래를 규제하는 나라는 한국을 제외하고는 없다”며 “미국·유럽 선진국은 물론이고 중국·베트남처럼 경쟁법을 집행하고 있는 사회주의 국가도 기업집단 지배구조를 경쟁법으로 규율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주 교수는 “계열사·특수관계인 거래는 경쟁법 문제가 아니라 전형적인 회사법상 자기거래·회사기회유용 등 ‘충실의무’에 관한 문제”라며 “기업집단법을 따로 만들어 계열사·특수관계인 거래를 충실의무로 규율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중국은 국가경쟁력 제고 차원에서 경제력집중 정책을 강력하게 펼치고 있다”며 “중국 대기업과 경쟁해야 할 한국 기업에게 경제력집중이 위험하다며 규제를 늘리면, 결국 중국 대기업과 경쟁에서 불리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