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28일 해임 최종 통보… 추석 전 속전속결구사장 "감사결과 미통보·재심의 절차 생략" 주장국토부 "감사·해임 근거법령 달라… 규정위반 아냐"법조계 "감사 근거로 해임시 추가 해명기회 줬어야"
  • ▲ 국토부.ⓒ뉴데일리DB
    ▲ 국토부.ⓒ뉴데일리DB
    국토교통부가 예상대로 추석 전에 구본환 인천국제공항공사(인국공) 사장에게 해임을 통보했다. 그러나 구 사장이 법적 대응을 예고한 가운데 법조계 일각에서 감사·해임 절차상 위법성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충분하다는 견해여서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국토부는 29일 "기획재정부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에서 지난 24일 해임안을 의결함에 따라 후속 절차를 거쳐 28일 인국공에 (구 사장) 해임을 최종 통보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해 국정감사 당일(10월2일) 국감장 이석 후 비상 대비태세 소홀 △당일 일정에 관한 사유서 국토부·국회 허위보고 △공사 직원에 대한 부당한 직위해제 지시 등을 해임 사유로 설명했다.

    구 사장은 지난해 국감 당일 북상하는 태풍에 대비한다는 이유로 국감장을 떠난 뒤 사택 인근 고깃집에서 법인카드를 쓴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었다. 또한 팀장 보직 탈락자가 항의 메일을 보낸 것과 관련해 인사권 불복을 이유로 직위 해제해 갑질 논란에 휩싸였다.

    구 사장은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그는 태풍 관련 근무에 대해선 당시 기상특보 등을 참작해 풍수해 대응매뉴얼을 따랐고 음식점에서 대기체제를 유지하다 연락을 받고 영종도로 이동해 현장을 둘러봤다고 주장한다. 직원 직위해제와 관련해서도 "CEO의 인사권·경영권과 직결되는 사안"이라며 "국토부 주장대로면 우리나라 모든 공기업 사장이 해임 대상일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인천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가 '부당 인사'로 결론 낸 것에 대해선 "노동위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어 행정소송을 준비하고 있다"며 "사법적 판단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말을 아꼈다.
  • ▲ 변호사와 함께 공운위 출석하는 구본환 인국공 사장.ⓒ연합뉴스
    ▲ 변호사와 함께 공운위 출석하는 구본환 인국공 사장.ⓒ연합뉴스
    특히 구 사장은 이번 공운위에 변호사와 함께 출석해 국토부의 해임 절차에 문제가 있다며 공운위가 해임을 의결하고 국토부가 임면권자(대통령) 재가 절차를 밟는다면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경고했다. 국토부가 감사를 벌이고도 결과를 통보하지 않아 이의를 제기할 기회를 박탈당했고 이후 일방적으로 해임 절차가 진행됐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설명자료를 내고 "감사 재심의와 공공기관장 해임은 근거 법령이 공공감사법(제25조)과 공공기관운영법(제35조)으로 각각 다른 별개의 절차"라며 "감사결과에 대한 재심의를 마친 이후 해임 절차를 추진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고 반박했다. 또한 국토부는 "현재까지도 (구 사장의) 재심의 요청이 없다"면서 "감사와 공운위 심의 과정에서 구 사장은 충분한 의견진술 기회를 얻었다"고 덧붙였다.

    법조계에선 구 사장이 주장하는 절차상 하자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충분하다는 견해다. 국토부 법률자문단에 포함된 한 법무법인 관계자는 "감사결과에 대한 재심의를 완료한 다음에 해임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 건 아니라는 국토부 설명은 맞다"면서 "다만 해임 건의가 감사결과를 근거로 해서 이뤄졌다면 (구 사장 말대로) 자기변명의 기회를 줘야 하는 게 맞다"고 밝혔다. 이어 "해임처럼 불이익 처분을 할 때는 설령 해당 근거법령(공운법)에 관련 규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추가 해명의 기회를 주는 것이 행정절차법의 기본 원칙이자 법치주의 원리"라며 "그런 규정이 없다면 (해당 법령이) 제대로 다 갖춰져 있지 않은 것"이라고 덧붙였다.

    태풍 대비태세 등과 관련해 국토부와 구 사장의 주장이 엇갈려 진실게임 양상으로 번지는 가운데 해임 절차를 두고도 법적 다툼의 여지가 있어 추석 이후 양측의 불꽃 공방이 치열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