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대은행 중 농협 97%로 1위… 국민 49% 그쳐지방은행은 제주 99.3%… 부산 25.8%로 최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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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사진. ⓒ연합뉴스
    소득 및 재산 증가로 신용등급이 올라가 고객이 금리 인하를 요구했을 때 이를 받아들이는 정도를 나타내는 금리 인하 수용률이 은행별로 천차만별인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용진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상반기 기준 5대 은행 가운데 금리 인하 요구 수용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농협은행(96.8%)으로 집계됐다.

    이어 ▲하나은행 94.7% ▲신한은행 86.5% ▲우리은행 66.3% ▲국민은행 49.2% 순이다.

    지방은행에서는 제주은행이 99.3%로 수용률이 가장 높았으며 전북은행이 68.2%로 뒤를 이었다. 광주은행(39.6%)과 경남은행(32.8%)은 각각 30%대의 수용률을 보였다. 부산은행의 수용 비율은 25.8%로 최저치를 기록했다.

    금리인하 요구권은 대출 후 취업·이직·승진 등으로 소득·재산이 늘거나 신용등급이 올라갔을 때 고객이 금융사에 대출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금융당국의 행정지도를 통해 2002년부터 금융권에서 자율적으로 시행하다 지난해 6월 법제화했다.

    은행별로 각기 다른 수용률 수치가 나온 것은 통계와 수용 기준의 차이 영향도 있다고 금융당국은 보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상담만 들어와도 접수 건수로 잡는 은행이 있는가 하면 어느 정도 상담을 거쳐 수용 가능성이 높은 고객을 접수 건수로 잡는 은행도 있다"며 "접수 건수가 상대적으로 적으면 수용률이 높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일괄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기준이 법에 명시돼 있지 않아 은행별로 수용 기준이 다른 점도 개선 과제로 지적된다. 금감원은 은행별로 차이가 있는 통계·수용 기준을 점검하고 개선 사항을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은행이 수용 거절 사유를 구체적으로 알려주는 방안도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있다.

    박 의원은 "현재 단순히 금리 인하 요구의 수용 여부만 통지가 되는데 거절 사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금융당국의 제도 개선도 필요하다"고 말했다.